노후대비 기본은 연금이다.
최소한 생활비 정도는 연금으로 받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연금 수령액들을 보면 최저생활비에도 한참 모자란다.
이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연금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해 보인다.
국민연금은 하후상박 구조로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은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연금 수령시 물가상승분도 반영되어 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간에 탈퇴와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강제성 때문에 노후준비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
설혹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하더라도 연금은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국민연금만한 노후대비 저축상품은 없다고 봐야 한다.
연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저 생활비 정도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루라도 일찍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50대 중반에 퇴직하지만, 연금수령은 최소한 61세가 넘어야 시작된다. 더구나 이 시기에 자녀의 대학 등록금이나 결혼비용 등으로 지원을 고민해야 한다면 더욱 심각해 질 수 있다.
따라서 퇴직 후 연령별 연금수령 시까지의 공백기에 대한 계획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보유자산이나 퇴직금의 일부를 금융회사들의 연금저축으로 활용해 볼 수 있다.
최소 적립기간은 5년으로 세액공제 혜택도 있고, 최소 적립기간 만료 후 만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설계하는 것이다.
지인 한 분은 노후생활비로 활용하기 위해 5년 전에 상가를 구입하였으나 임대료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처분하여 즉시 연금으로 전환하였고, 현재 성공적으로 소득공백기를 극복하고 있다.
직장에서 가입하는 퇴직연금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기에 징검다리 소득원으로 소득공백기에 활용하기에 적합하다.
또한 일시적 현금부족에 대비하여야 한다.
퇴직 후 소득이 끊기면 대출받기도 힘들어 지기 마련이다.
금융자산이 부족하다면 퇴직 전에 신용관리와 가계재무의 융통성 및 현금 유동성의 확보 차원에서 마이너스(한도)대출을 개설해 놓을 필요가 있다.
마이너스대출은 사용한 부분만 이자를 부담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필요할 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퇴직하여 직업이 없더라도 연금을 활용한 신용대출을 제공하는 은행도 있다고 하니 필요하면 재무적인 융통성 측면에서 검토해볼 수 있다.
평생 현역이야 말로 최고의 노후대비이다.
50+세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자산도 많지만 부채도 가장 많은 세대이다.
50+세대의 대부분인 74.9%가 3억원 이하를 보유하고 있다.([50+리포트]50+의 자산과 소비, 허영숙)
그 자산도 대부분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어 쉽게 처분이 곤란하다는 점이다.
또한, 국민연금의 월 수령액(부부기준)이 88만원이며, 50대 이상 은퇴자 및 은퇴 예정자들이 생각하는 부부 월 최소생활비 160만원과 적정생활비 225만원 대비 각각 55%, 39%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국민연금연구원, 2017년 2월말 부부 기준)
이러한 사실은 기대여명을 고려할 때 매우 부족하고 미흡한 실정이다.
이처럼 노후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노년기를 맞이한다면 대부분 큰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여 모든 자산을 생계비로 소진하고, 빈곤층으로 전락되는 것은 불 보듯이 뻔하다.
직장에서 가능한 한 최대한 퇴직을 늦추어야 하며, 퇴직을 하더라도 전직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얻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직장이나 새로운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면 연금수령 시점의 자산 감소폭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지켜진 자산은 정작 필요한 은퇴시점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줄 것이다.
새로운 분야로 전직을 희망하고 있다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퇴직하고 몇 개월을 보내게 되면 공백 기간만큼 취업은 어려워진다.
이를 위해선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
왕년의 나를 내려놓고, 체면을 버리고 허드렛일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적극적인 자세와 태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평생 현역이야 말로 가장 확실한 노후대비라는 것을 명심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