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자금을 산정할 때 의료비와 간병 비용 문제를 간과한다. 나이가 들수록 생활비는 감소하지만 의료비 등이 증가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노후생활비는 크게 변동이 없다. 정부가 의료비 등의 상당 부분을 지원한다고 해서 개인의 경제적 부담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료비와 간병 비용 부담을 자녀들에게까지 물려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 출산율 저하로 자녀 한두 명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잘 알기 때문이다. 긴 시간이 될 수 있는 간병기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강 재테크

한번 건강을 잃으면 회복하기가 무척 어렵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평균수명이 늘어나서 장수는 하게 되었지만, 생애주기 중 약 10여년을 병상에서 아프게 보내는 것이 통계이다 보니 결국 ‘무병’이 문제이다. 예방과 조기진단이 중요하다.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건강검진은 받아야 한다. 결과를 토대로 건강생활 계획을 세워 실천한다. 적으면 더하고, 잘못되었으면 고치고, 놓친 것이 있으면 찾아서 보태면 된다. 건강관리가 의료비와 간병 비용을 줄이고 간병기를 줄이는 실질적인 재테크가 된다.

 

보유주택의 활용

주택이나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 다운사이징이나, 주택연금 혹은 농지연금을 활용 등을 고려해 본다. 부족한 생활비와 의료비 및 간병비를 조달하는 좋은 방법이 된다. 내 집에서 부부가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부터는 전세를 준 집도 주택연금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삶의 마무리에 최후의 보험이자 보루로 활용한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등

생활비보다 더욱 부담되는 것은 의료비와 장기 간병 비용이다. 건강보험을 잘 유지하는 것도 재테크다. 막상 퇴직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하게 된다. 퇴직 후 건강보험은 피부양자, 임의가입, 지역가입 순으로 혜택에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부양요건과 소득요건 등의 충족 가능성을 확인해 보고 충족되면 늦지 않게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기본 지식이 필요한 이유다. 2018년 하반기부터 정책이 변경되어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아서 대상수급자로 지정되면 국가에서 80% 지원해 주고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배우자에 의한 간병이 어렵다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대비해야 한다.

 

지원제도 활용

사회복지제도 등을 적극 활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소득 및 노후생활 지원, 의료보장 및 건강증진, 돌봄 및 안전보장 등 3개 부문에 대한 정책을 내놓았다. 정책의 시행과 개선되는 내용 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일부는 신청이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 ‘18년 9월부터 기초연금이 월 최대 25만원으로 인상되고, 단계적인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2) 기초연금 수급자는 이동통신비를 월 최대 11,000원 감면 받을 수 있다.

3) ’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그 동안 신청이 불가능 했거나 탈락했던 가구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재확인하고 신고한다.

4) 어르신일자리가 추가 확충되고 활동수당이 인상된다. 올해 대비 10만개 이상 일자리가 확대되어 총 61만개를 지원한다. 사회서비스형의 경우 2만개 신설, 60시간 활동과 54만개의 수당이 지급된다.

5) 중증치매질환자의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최대 60% 수준에서 10%로 줄었다.

6) 틀니와 임플란트 등의 본인부담률이 낮아지고 인하됐다.

7)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금 경감범위가 확대되고 대상이 크게 늘어난다.

8) 동네의원 외래 진료 시 진료비가 경감된다.

9) 복지서비스 연계형 임대주택을 확대할 예정이다. 문턱 제거와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무장애 설계, 임대주책 5만 가구를 2022년까지 공급한다. 연금형 매입임대를 도입해 보유주택을 활용한 생활자금 마련도 지원할 예정이다.

10) 홀몸어르신에 대한 안부 확인, 가사지원 등 돌봄 서비스가 확대된다.

 

웰 다잉

웰 다잉(well-dying)은 인간으로서 품위를 지키며 행복하게 죽는 것을 의미한다. 살다보면 어느 순간 연명치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먼저 자신이 몹시 고통스럽다. 이 시기엔 가족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것이 더욱 의미가 클 수 있다. 가능하면 부부가 아직 건강할 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을 미리 작성해 두는 것이다. 또한 재산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전에 유언장을 작성한다. 사후에 일어날 수 있는 가족 간의 분쟁이나 부담하게 될 세금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장시간 홀로 남게 될 배우자를 위한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의지할 가족이 없거나,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스스로 요양시설 등을 미리 예약해 두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지난 삶을 돌이켜 보면서 자서전을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아름답게 삶을 마무리하는 것은 자신은 물론 남은 가족들에게도 큰 위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하게 살다 가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의료비와 간병 비용은 필요한 시기를 예측할 수도 없고 장기간에 걸쳐 지출해야 할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여 최대한 의료비와 간병 비용 지출을 줄이고 늦춘다. 그리고 사회복지제도의 시행과 개선에 관심을 갖고 잘 활용 한다.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와 간병비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부족한 부분은 본인의 보유자산 활용과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대비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건강하게 살다 가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지나온 삶을 뒤돌아보고, 아름답게 잘 마무리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자신은 물론 가족들에게 위안을 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