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2019년 6월 1일부터 유급휴가가 없어 아파도 치료받지 못했던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종사자, 영세자영업자와 같은
근로취약계층(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에게 연간 최대 11일(입원 10일, 공단 일반 건강검진 1일)
서울시 생활임금('19년 1일 81,180원)을 지급해주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입원이나 건강검진 받느라 못 번 생활비, 이번 기회에 신청하셔서 받으세요.
○ 시행일 : 2019. 6. 1.
○ 대 상 : 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 (신청 자격) 3개월 이상 근로(근무일 수 10일/월 이상) 혹은 3개월 이상 사업장 유지
- (소득·재산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면서 재산 2억 5천만원 이하
※ 보건복지부 2019년도 소득기준 일람표 (단위 : 원/월)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기준중위소득 |
1,707,008 |
2,906,528 |
3,760,032 |
4,613,536 |
5,467,040 |
6,320,544 |
7,174,048 |
<주요 대상자군>
▶ 대리운전자, 아르바이트, 택배기사, 아이돌봄이, 프리랜서, 학원강사, 봉제종사자, 요양보호사 등 근로취약계층
▶ 1인 자영업자 등 영세자영업자
▶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 지원금액 : 1일 81,180원('19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 지원기간 : 연간 최대 11일(입원 10일,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접수처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및 보건소
○ 홈페이지 : http://news.seoul.go.kr/welfare/archives/508129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Q&A, 지원서식 다운로드)
○ 문의처 : 02)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