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50+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별 용어
○ 2015년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은 50+세대의 은퇴 전·후에 대한 새로운 인생 준비와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50+세대 지원에 관한 용어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생이모작은 은퇴 전·후, 은퇴자 및 은퇴준비자들이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행하는 활동으로 정의되며, 생애재설계는 노년기 이전, 은퇴 전·후에 시작될 새로운 인생 준비와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행하는 직업능력 향상, 사회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의미한다.
지방정부의 조례별 다양한 용어 정의와 필요성
2020년 6월 기준으로 50+세대 지원 조례 제정 수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합하여 50곳으로 나타났다2.
○ 50+세대 지원 조례에서 지원대상은 중장년층, 신중년층, 장년층, 중년층, 예비노년세대 등 다양한 용어로 명시되고 있다. 조례 내에서 50+세대를 ‘장년’으로 정의하는 경우가 23개 자치단체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중장년’으로 정의하는 경우가 12개 자치단체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신중년’으로 정의하는 곳이 9개 자치단체였으며, ‘중년’으로 정의한 곳은 3개 자치단체로 나타났다.
○ 다양한 용어만큼이나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연령정의도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조례에 표기되는 50+세대들에 대한 일반적인 연령정의는 50세~64세로 명시된다. 그러나 40세~64세로 적용하는 자치단체들도 다수 나타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와 광주동구의 경우는 45세~64세를 연령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연령정의가 자치단체별로 상이한 이유는 자치단체별 인구 구성비율, 은퇴연령에 대한 인식, 정책 대상집단 선정 시 소외집단(40대)에 대한 고려 등이 지역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 50+세대 지원 조례는 인생이모작을 위한 일자리, 사회활동, 생애재설계 지원 기관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같은 기관을 신설하거나 기존의 일자리 지원기관, 평생교육기관, 복지기관 등을 활용하여 이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 등을 본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 50+세대에 대한 지원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은 자치단체들도 관련 조례 필요성을 인식하여 이를 준비하고 있으며,3 「노후준비 지원법」제3조제1항4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후준비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바 향후 50+세대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이 모든 자치단체들에서 지속적으로 모색 될 것으로 판단된다.
1)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연구센터 ‘수시과제1: 중앙 및 지방의 50+정책현황 분석(2020)’의 일부내용 정리
2) 부천시(2015)와 충남(2015), 충남아산시(2016)는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 경남도의회는 ‘경상남도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토론회(2020.05.27)를 개최 하는 등 조례안 발의를 준비 중임
4) 「노후준비 지원법」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