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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4. 10.(수)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기간[2024. 4. 5.(금) ∼ 4. 6.(토)] 및 선거일[2024. 4. 10.(수)]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 투표시간을 보장해주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과태료 부과

또한,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2024. 4. 3.(수)부터 4. 7.(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