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처 : [외부교육-동작구여성인력개발센터 ] 

[동작구지원] 요양보호사 무료교육 양성과정 클릭하면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요양보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동작구민 (학력, 연령, 성별 등의 제한 없음) ★

▣ 결격사유
1.「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6.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수강지원요건, 모집대상 : 동작구 거주 취업희망 구직자(실업상태)
1.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작구인 자
2. 실업상태인 자
3. 취업을 희망하는 자

▣ 접수방법 : 전화상담 후, 방문접수 필수 (* 구비서류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