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도심권50플러스센터 50+포털 수강료 면제 기준
(하단의 수강료 안내를 꼭 읽어주세요 :D)
• 수강료 결제 : 무통장 입금의 경우, 24시간 내 수강료 미납부시 자동 취소
• 수강료 면제
- 1학기 별 1회에 한해 가능(수료자에 한해 수강료 면제(강좌 종료 후 1주일 내 환급))
※ 단, 동일과정의 경우 1회에 한해 가능(ex. SNS전문가양성과정 입문, 심화, 전문가 중 1회)
- 방문접수 필수/ 온라인 및 전화 접수 불가
- 수강료 결제 진행 후, 수료자에 한해 수강료 면제(강좌 종류 후 1주일 이내 환급)
- 수강료 면제 시, 교재비 및 재료비는 면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수강료 면제 대상자 기준(하단 표 참고)
종류 |
할인율(%) |
해당자 |
면제대상 |
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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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
※ 구비서류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함)
• (공통) 수강료 면제신청서 1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국가 유공자(유족) 확인서(신청인에 신청자 본인 명기 必)
•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 장애인 증명서(등록증)
• 복지카드 사본
• 고용보험수급자격증 카드(실업자 수급 수첩) 사본
• 수강료 환불
- 개강 전 취소 : 개강 당일 일괄 처리(※개강일이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주 월요일에 처리됩니다.)
- 개강 후 취소 : 수료 일로부터 5일 이내 일괄 처리
- 우리은행외 타 은행계좌 환불요청 시 수수료 500원 발생(수강생 부담)
• 수강료 환불기준
- 1일 특강 및 강좌 개강일 전 : 전액환불
- (수강취소일 기준) 총 수강횟수의 1/3경과 전 : 납부한 수강료의 2/3해당액
- (수강취소일 기준) 총 수강횟수의 1/2경과 전 : 납부한 수강료의 1/2해당액
- (수강취소일 기준) 총 수강횟수의 1/2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수강료 면제 및 환불방법 자세히 보기 : https://bit.ly/2GjAL9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