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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일자리 서비스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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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공익활동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사회서비스형 : 65세 이상(일부 유형 60세 이상)

- 민간형 : 60세 이상


· 지원내용

- 공익활동 :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노노케어, 학교급식지원 봉사 등)

- 사회서비스형 :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장애인, 아동, 노인 서비스 지원 등)

- 사회서비스형선도모델 : 외부자원(인적,물적)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

- 민간형

* (시장형 사업단) 노인 일자리 사업단의 제조, 판매 등 수익 창출 활동 지원

* (취업알선형) 민간 업체 등 수요처에 파견 지원

* (시니어인턴십) 민간기업 인턴 기회 제공 및 계속고용 지원

* (고령자친화기업) 노인 다수(10~20인 이상) 고용 기업 설립등 지원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시니어 클럽, 대한노인회 지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1544-3388) 등에 문의,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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