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어르신복지센터 직원 채용공고(인력충원)
금천어르신복지센터에서는 50플러스센터 업무를 수행할 정규직 1명(기획운영팀장)과 어르신복지센터 업무를 수행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대체인력 1명(회계 및 프로그램 관리 담당)의 직원을 모집하오며, 직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관심과 응시 바랍니다.
금천어르신복지센터장
1. 채용분야(직무)
1) 금천50플러스센터 기획운영팀장(정규직)
2) 금천어르신복지센터 회계 및 프로그램 관리 담당(계약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대체인력)
2. 채용인원 및 형태 : 정규직 1명,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대체인력 1명
3. 공고기간 : 2021년 9월 16일 ~ 10월 03일 18:00까지 (18일간)
4. 자격요건
1) 금천50플러스센터 기획운영팀장
① (공통)필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운전면허증(실제 운전가능자)
② (공통)필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③ (우대)사항 운영지원‧총무팀 경력자 우대
2) 금천어르신복지센터 회계 및 프로그램 관리 담당
① (공통)필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운전면허증(실제 운전가능자)
② (공통)필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③ (우대)사항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가능자
※ 성범죄 및 노인학대범죄 경력이 있으신 분은 지원하실 수 없고, 입사 전에 성범죄 및 노인학대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원분야 | 인원 | 직급 | 자격요건 | 자격증(필수) |
기획운영팀장 (50+ 사업담당 및 팀 업무 총괄) | 1명 | 4급 | 사회복지시설경력 5년 이상 12년 이하 | 사회복지사 운전면허증 |
어르신복지팀 (회계 및 프로그램 관리 담당) | 1명 | 5급 | 사회복지시설경력 5년 미만(신입가능) |
5. 제출서류
- 서류접수 시 필수 ① 기관응시원서(첨부파일)
② 자기소개서(첨부파일)
③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첨부파일)
- 면접 시 필수 ①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
② 범죄경력조회 및 노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각 1부(첨부파일)
6. 채용일정
구 분 | 기 간 | 비 고 |
① 1차 서류접수 | 2021.9.16(목) ~ 10.03(일) 18:00 | ※ 2021.10.06(수) 1차 합격자 홈페이지 |
② 2차 면접 | 2021.10.12(화) 예정 변경 시 개별공지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면접시간 개별공지 |
③ 3차 적격여부 확인 | 2021.10.13(수) | 면접합격자에 한함 - 범죄 경력조회 등 |
④ 근무개시일 | 2021.11.01(월) | ※ 2021.10.15(금) 최종합격자 홈페이지 (http://50plus.or.kr/gch) |
7. 제출방법
- 온라인(이메일)접수 : 금천어르신복지센터 메일 gch@50center.or.kr
메일제목 : 지원서 제출 1) 지원분야(ex 기획운영팀장-000) - 이름 명시
2) 서명 미기재 시 서류 불합격
8. 근무조건
① 수습 3개월 적용(※단 수습기간 만료 후 평가에 따라 임용이 연장 및 취소될 수 있음)
② 보수지급기준 : 2021년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거
경력인정기준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준함.
③ 근무시간 : 주40시간 기준.
(단, 사업의 특성상 필요에 따라 주말근무와 연장근무, 대체휴무 가능)
④ 근무기간 : (기획운영팀장) 2021년 11월 1일 ~ 면직시
(회계 및 프로그램 관리 담당) 2021년 11월 1일 ~ 2023년 1월 29일(1년 3개월)
⑤ 근무장소 : 금천어르신복지센터(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17길 22)
9. 문의 : 총괄과장 고유석 Tel : 02-892-5060
※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허위사실기재, 기재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자격 미비자 지원 등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 포기· 합격 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 (또는 예비후보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단, 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 미달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