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50플러스센터 2021년 세입‧세출 결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사항 : 금천50플러스센터 2021년 세입‧세출 결산
2. 관계법령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3. 공고장소 : 인터넷 홈페이지(https://50plus.or.kr/gch)
4. 공고기간 : 2022.03.03. ~ 2022.03.22.(20일간)
금천50플러스센터 2021년 세입‧세출 결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사항 : 금천50플러스센터 2021년 세입‧세출 결산
2. 관계법령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3. 공고장소 : 인터넷 홈페이지(https://50plus.or.kr/gch)
4. 공고기간 : 2022.03.03. ~ 2022.03.22.(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