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2024년도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4. 5. 1.
서 울 특 별 시 장
1. 신청기간 : 2024.5.1.(수) ~ 5.17.(금), 09:00~18:00 (주말 제외)
2. 사업기간 : 2024.7.1. ~ 12.20. [5개월 20일간]
※ 일부 사업의 경우 근무 개시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모집인원 : 서울시 434명
4.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5. 사업구분 : 일반/청년 사업
※ 청년 사업 : 사업개시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자(1984.6.30.일 이후 출생)만 지원 가능
6. 근무지 : 서울시청 각 부서 사무실, 사업소 및 실외 현장
※ 첨부한 2024년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부서별 모집계획 참조
7. 신청방법 :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서울시 및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동행일자리 사업에 중복 신청 불가(중복 신청시 자동 탈락)
※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 < 구비서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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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사항 > ①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동 주민센터 비치, 희망 사업번호 기재) ※ 사업번호 : 2024년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모집계획(사업목록) 참조 ※ 신청서에 지원 희망하는 부서의 사업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동 주민센터 비치, 본인 및 세대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③ 구직등록확인(필)증 (서울시 일자리센터, 자치구 일자리센터 또는 워크넷에서 발급) ④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일 경우) < 선택사항 > : 가점대상 확인 (해당자에 한해 제출) ▷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및 가족), 자립준비청년, 청년부상제대군인 등 증빙서류 ▷ 여성가장(세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가족관계증명서 등) ▷ 재산 499백만원 초과 시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제출 시 가감조정 ▷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동의(필요시에만 활용) |
8. 신청자격
ㅇ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9. 선발기준 (개별 사업부서에서 합격자 결정)
ㅇ 사업별 자격(우대) 조건, 재산보유액, 공공일자리사업 참여기간, 세대주, 부양가족 수, 취업 취약계층, 자격증, 사업별 고려요소 등
ㅇ 다음과 같은 경우 선발 후에도 계약 해지될 수 있음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관계법령 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검진 결과로 갈음할 수 있음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10. 임금 및 근로조건
ㅇ 임금 : 1일 60,000원, 부대경비 6,000원 별도 지급 ※ 6시간 근무 기준
ㅇ 근로조건 : 1일 6시간 이내, 주5일 근무원칙, 주‧연차수당 지급
※ 사업별 특성상 주말, 공휴일 근무하는 사업도 있음
ㅇ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여부를 확인하고 지원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 및 신청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