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어르신복지센터 직원 채용공고(4050 인턴십[파트타임] 담당)>
금천어르신복지센터에서는 50플러스센터 업무를 수행할 계약직 1명(4050 인턴십/파트타임 담당)의 직원모집 관련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관심과 응시 바랍니다.
금천어르신복지센터장
1. 채용분야(직무) : 금천50플러스센터 4050인턴십(파트타임) 담당
※ 4050인턴십 이란?
- ‘4050인턴십(파트타임)’(이하‘인턴십’)이라 함은 중장년 취업지원 사업의 하나로써, 중장년이 주된 일자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영역·지위·환경 등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현장경험+교육과 실습」의 실질적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 채용인원 및 형태 : 계약직 1명
3. 공고기간 : 2024년 5월 27일(월) ~ 2024년 6월 11일(화), 18:00까지 (15일간)
4. 자격요건
① (공통)필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사회복지사 또는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 일자리 사업 유경험자
- 신입 및 경력자(1년 미만) 지원 가능
- 해당 분야에 상응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공통)필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③ (우대)사항
- 직업상담, 사회복지, 정부일자리, 사회적 경제 단체 실무 유경험자
- 보조금 사업 수행 유경험자
- 사무자동화 프로그램(엑셀, 한글, 파워포인트 등) 활용 가능자
- 서울시 4050인턴십 및 정부일자리 사업 참여 유경험자
④ 응시연령 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 만 60세 미만(보조금 집행 상한연령)
※ 범죄 및 노인학대범죄 경력이 있으신 분은 지원하실 수 없고, 입사 전에 노인학대범죄 경력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원분야 | 인원 | 직급 | 자격요건 | 자격증(필수) |
50플러스센터 계약직 (4050인턴십/파트타임 담당) | 1명 | - |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직업상담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일자리 사업 유경험자 - 신입 및 경력자(1년 미만) 지원 가능 - 해당 분야에 상응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해당없음 |
5. 제출서류
- 서류접수 시 필수 ① 기관응시원서(첨부파일)
② 자기소개서(첨부파일)
③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첨부파일)
- 면접 시 필수 ①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
②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1부(첨부파일)
6. 채용일정
구 분 | 기 간 | 비 고 |
① 1차 서류접수 | 2024. 5. 27.(월) ~ 2024. 6. 11.(화) 18:00까지 | ※ 2024. 6. 12.(수) 1차 합격자 홈페이지 |
② 2차 면접 | 2024. 6. 13.(목) 예정 변경 시 개별공지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면접시간 개별공지 |
③ 3차 적격여부 확인 | 2024. 6. 13.(목) | 면접합격자에 한함 - 범죄 경력조회 등 |
④ 근무개시일 | 2024. 6. 17.(월) | ※ 2024. 6. 14.(금) 최종합격자 홈페이지 (http://50plus.or.kr/gch) 공지 및 개별공지 |
7. 제출방법
- 온라인(이메일)접수 : 금천어르신복지센터 메일 gch@50center.or.kr
- 메일제목 : 지원서 제출 1) 지원분야(ex. 4050인턴십-000) - 이름 명시
2) 서명 미기재 시 서류 불합격
8. 근무조건
① 수습 3개월 적용(※단 수습기간 만료 후 평가에 따라 임용이 연장 및 취소될 수 있음)
② 보수지급기준 : 월 2,390,130원(세전)_서울시 생활임금 수준에 의거
③ 근무시간 : 주 40시간 기준
④ 근무기간 :2024년 6월 17일 ~ 2024년 10월 17일
⑤ 근무장소 : 금천어르신복지센터(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17길 22)
9. 문의 : 인사담당자 Tel : 02-892-5060
※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허위사실기재, 기재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자격 미비자 지원 등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 포기· 합격 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 (또는 예비후보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단, 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 미달 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