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부 공고 제 2024-108호>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 공무직근로자(전산) 채용 공고 |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근무할 공무직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4년 8월 2일 통일부 장관 |
1. 채용 안내
최종 합격자는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로 채용됩니다.
2. 채용 분야 등
모집 분야 | 인원 | 담당 직무 | 근무 부서 및 근무지 |
공무직 (전산) | 1명 | ∘ 센터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보조 ∘ SNS 채널 운영 ∘ 기타 행정사무 보조 업무
※ 구체적인 세부업무는 업무분장에 따름 | 통일부 정착지원과 (남북통합문화센터)
* 소재지: 서울시 강서구 마곡서 1로 60 |
3. 응시 자격 및 우대 요건
가. 공통요건
○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이고 60세 미만인자(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자격(필수요건)
○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이 있는 자
- 학위: 컴퓨터공학, 컴퓨터네트워크, 전산, 정보통신, 정보공학, 응용시스템, 정보보안, 정보보호, 소프트웨어공학과, IT융합 등 전산, 정보보안, 전자공학 등
- 직무분야와 관련 경력: 홈페이지 운영·기획 구축 및 운용업무 등
*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건에 한하며,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주당 근무시간, 담당업무, 발급자 연락처가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 및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다. 우대요건
○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연차별 차등우대)
- 직무분야와 관련 경력: 홈페이지 운영·기획 구축 및 운용업무 등
○ 직무분야와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등급별 차등우대)
-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우대(관련 증명서 제출)
* 보훈청 발급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소지자(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우대는 중복인정 불가
4. 선발 방법
○ 1차 : 서류전형
- 개인별로 제출한 지원서 및 증빙자료 등을 바탕으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직무경력, 행정실무 능력, 자기소개서 등 평가
- 서류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5명을 결정
○ 2차 : 면접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담당자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평정요소: 공무담당자로서의 정신자세, 직무분야 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 동점자가 있을 경우 ‘상’의 개수 많은 순위로 결정, 단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다만, 근로계약 포기, 합격 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성적 차순위자를 예비합격자로 결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최종시험(면접) 일정 및 장소 통보
5. 지원 방법
○ 지원서 접수 : 온라인(e-메일)으로만 제출할 것, 우편·방문·퀵 제출은 불인정
* (참고) 하나의 파일로 스캔하여 제출할 것
- 접수기간 : ’24.8.2.(금) ~ ’24.8.9.(금) 18:00까지, 시간 초과 시 불인정
(이메일 도착 기준, 발송 시간 기준 아님 주의 요망)
- 접수방법 : 통일부·남북통합문화센터·나라일터 홈페이지 메뉴에 게시된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 공무직 근로자 채용 공고’의 내용을 참고하여 지원서 등 관련 서류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이메일 주소 아래 참고)
- 접수 후 반드시 지원 등록 여부 확인 요망(유선 또는 메일)
- 양식 준수 요망
⋅e-메일 : darkjdy@korea.kr * 메일 제목 및 첨부파일명은“남북통합문화센터 지원서(성명)”으로 명기 |
○ 관련 서류 제출
- 서류 지원시 제출서류
가. 공통(필수) 사항
① 응시원서<별지 제2호> 1부
② 지원서<별지 제3호> 1부
③ 자기소개서<별지 제4호> 1부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 1부
⑤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6호> 1부
⑥ 졸업증명서 1부
⑦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
나. 개별 사항(해당자에 한함, 우대 요건)
① 우대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재직)증명서 1부
* 경력(재직)증명서는 근무기간(년/월/일), 부서, 직위(직급), 주당 근무시간, 담당업무, 발급자 연락처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② 우대 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1부
③ 취업지원대상자(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타 기관 양식 제출이나 관련 서류 누락은 인정되지 않음
** 지원서, 개인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 서명 부분에 한 곳이라도 누락 시 제출 인정되지 않음
*** 추가 제출 서류를 포함하여 단 1개의 스캔파일로 제출 할 것
****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을 경우 지원서에 기재된 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6. 선발 일정
지원서 접수기간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24.8.2.(금) ~ 8.9.(금) 18:00까지 | ’24.8.16.(금) *통일부·남북통합문화센터·나라일터 홈페이지 게시 | ’24.8.20.(화) 예정 | ’24.8.23.(금) 예정 |
*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보 및 통일부 및 남북통합문화센터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
**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7. 채용 시 근무조건
○ 수습기간 : 근무개시일로부터 3개월 간 수습기간을 거쳐 본 채용 여부를 결정
* 수습기간 중 요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 채용을 거부하거나 고용을 종료할 수 있음
○ 신분 : 무기계약직(공무원 신분은 아님)
○ 정년 : 만 60세
○ 계약기간 :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음. (단, 회계연도 기준으로 재계약 진행)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09:00~18:00)
○ 보수(세전/식대 포함) : 월2,200,740원 *명절수당(회당 550,000원), 초과근무수당 별도
○ 후생복지 :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 가입, 복지포인트
※ 기타 근로조건 및 보수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등에 따름.
8. 유의 사항
○ 통일부는 채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청탁도 받지 않으며, 부당한 청탁을 하는 경우 해당 지원자를 사전 배제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원서 등에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 출신학교 등 인적사항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자격증·경력 등 허위 기재 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으며 채용된 이후에도 채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선정된 이후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즉시 근무 불가능시 면접심사 성적 차 순위자에게 채용기회 부여)
○ 최종합격하였더라도 실제 채용되기 전에는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고 재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채용 포기, 퇴직, 채용제한 해당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되어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채용계약 이후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과 「국민연금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등을 준용 받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적격여부 확인 등에 일정기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조사 후 문제가 있을 경우 차 순위자에게 채용기회 부여)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지원내용에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접수기간 동안 수정하여 다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지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연락 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
○ 지원 시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 ☎ 02-2085-7304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용공고문 첨부파일에서 서류양식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