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공고 제2024-401호
미래한강본부 녹지관리 기간제노동자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에 한강공원 녹지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기간제노동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2. 20.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가. 채용인원: 123명
- 경력자 65명, 비경력자 50명, 장애인 8명
나. 채용분야: 총 4개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분야별(경력, 비경력, 장애인) 채용
- 가 구역: 광나루안내센터, 잠실안내센터, 뚝섬안내센터
- 나 구역: 잠원안내센터, 반포안내센터, 이촌안내센터, 기동반
- 다 구역: 여의도안내센터, 양화안내센터
- 라 구역: 망원안내센터, 난지안내센터, 강서안내센터
(단위: 명)
구 분 | 합계 | 가 구역 (광나루,잠실,뚝섬) | 나 구역 (잠원,반포,이촌,기동반) | 다 구역 (여의도,양화) | 라 구역 (망원,난지,강서) | ||||||||||||
소계 | 경력 | 비경력 | 장애인 | 소계 | 경력 | 비경력 | 장애인 | 소계 | 경력 | 비경력 | 장애인 | 소계 | 경력 | 비경력 | 장애인 | ||
합계 | 123 | 40 | 20 | 17 | 3 | 33 | 18 | 13 | 2 | 23 | 11 | 10 | 2 | 27 | 16 | 10 | 1 |
- 장애인 채용인원(8명): 광나루, 잠실, 뚝섬, 반포, 이촌, 여의도, 양화, 망원 각 1명
※ 각 분야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 각 분야별 최종합격 인원이 부족할 경우 타 분야의 예비합격자에서 충원
※ 인력배치는 센터별 인력현황 및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응시자격
가. 공통기준
- 공고일 기준 만 18세(2007. 1. 2. 이전 출생자) 이상인 자
- 공원관리 업무수행이 가능하며 전염병, 질병없이 신체 건강한 자
- 「국민체력 100」“체력인증서”제출 (만64세까지(1~3등급), 만65세부터(1~2등급))
구분 | 연령 | 인정등급 | 유효기간 | 제출기한 | 비고 |
성인기 | 만19세~만64세 (~60.1.24까지) | 1~3등급 | 24.1.26~ 25.1.23 | 응시원서 접수시 필수제출 | 참가증 또는 결과지 제출시 불인정 |
어르신기 | 만65세 이상 (60.1.23부터~) | 1~2등급 |
나. 경력 분야
- 경력 분야 응시자격은 서울시(자치구포함) 소속 공원녹지분야 12개월 이상 근무자로 기간제노동자 또는 공무직으로 일한 자로, 기저질환 없이 현장업무 수행가능한 자
※ 원서접수 시 “경력증명서”(원본) 제출(미래한강본부 경력도 원본 제출 필)
※ 증명서 내 해당 업무란에 공원녹지 분야 기간제노동자 또는 공무직이 기재되어있어야 경력으로 인정
※ 월별 산정 후 잔여일수에 대해서는 30일을 1개월로 계산하여 산입, 남은 잔여일수는 버림
※ 월까지만 기재돼있을 시, 근로시작월과 근로종료월은 경력기간 산정 시 제외(예시: 기재기간 2024년 3월~9월 → 인정기간 2024년 4월~8월(5개월))
다. 비경력 분야
- 기저질환 없이 현장업무 수행가능한 자
라. 장애인 분야
- 장애인은 자재운반, 수목관리, 공원시설물 보수 등 업무 특성상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중 공원녹지 유지관리 업무수행이 가능한 경증장애인
※ 원서접수 시 주민센터 발행한 “장애인증명서”(원본) 제출
※ 공원 현장 업무수행이 가능한 경증장애인
?보조 기구의 도움없이 현장 이동 및 활동이 가능한 사람
?작업 중 사고 발생방지를 위하여 직접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
?작업 지시내용을 인지하고 직접 수행이 가능한 사람
마. 응시자격제한
- 서울특별시(자치구 포함) 공원녹지분야 공무직 또는 기간제 노동자로 근무하면서 근로 불성실(결근, 지각, 음주, 근무지 이탈, 감독 지시 불응 등) 등의 사유로 사업 참여 배제를 받은 사람
- 공고일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의 '감염병' 등을 앓고 있거나 보균(保菌) 등으로 집단(공동)근로가 부적절한 사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항으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
※ 합격대상자 전원 범죄경력조회 실시 예정
- ’24년 우리본부 기간제노동자로 근로하면서 받은 3회간의 근무 평가 중 각 회당 평가요소(직무수행능력, 협조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복무 상태) 2개 분야 이상 “하” 평정 또는 3회간의 평가 중 총 3개 이상의 “하” 평정을 받은 자
-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비추어 미래한강본부 기간제노동자로 근무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3.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특전(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법률에 따라 만점의 일정비율(10% 및 5%)을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에 따라 채용시험이 필기, 실기, 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 단계마다 만점의 5~10%가산점 부여(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등에서 점수화하여 합격자를 선발할 경우 가산점을 각 시험 단계마다 부여하여야 하나, 적격/부적격(합격/불합격)등으로 점수화를 하지 않고 합격자를 선발 하는 공개추첨의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
-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부(☎1577-0606) 등에 확인할 것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정부24 인터넷 발급, 또는 보훈(지)부 방문, fax등으로 발급 가능)
4. 고용조건
가. 근무시간: 주 40시간, 1일 8시간
- 매주 월 ~ 금요일(주 5일, 공휴일 제외) 근무
※ 공원 업무 특성상 필요 시 주말 등 휴일근무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임금지급 또는 대체휴무 실시가능
나. 근무기간: 2025. 3. 10. ~ 11월중(9개월 미만)
※ 근무기간은 예산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다. 보수조건: 90,085원/일
- 1인 월 평균임금: 2,813,549원
월 평균임금 | |||||
기 본 급 | 수 당 | ||||
급식비 | 교통비 | 위험수당 | 위생수당 | 처우개선수당 | |
2,353,549원 | 100,000원 | 60,000원 | 50,000원 | 50,000원 | 200,000원 |
※ 1주간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주의 일요일 주휴수당 지급
※ 1개월 만근 시 월차수당 지급
※ 가족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라. 채용해지: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제12조
- 신체·정신상의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업무조정 및 예산감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5. 시험일정 및 응시원서 접수
가. 시험일정
구 분 | 일 정 | 장 소 |
채용공고 | 2024. 12. 20.(금) ~2025. 1. 21.(화) | 서울시·미래한강본부 홈페이지 ※ 지원서류 본부 및 센터 비치 |
원서접수 | 2025. 1. 22.(수) ~ 1. 23.(목) | 구역별 접수처(※ 아래참조) |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5. 2. 12.(수) | 서울시·미래한강본부 홈페이지 |
공개추첨 | 2025. 2. 18.(화) | 1차 합격자 발표 시 장소·시간 공지 |
공개추첨 합격자 발표 | 2025. 2. 25.(화) | 서울시·미래한강본부 홈페이지 |
공개추첨 합격자 서류제출 | 2025. 2. 25.(화) ~ 2. 26.(수) | 미래한강본부 녹지관리과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
최종합격자 발표 | 2025. 3. 5.(화) | 서울시·미래한강본부 홈페이지 |
근로시작 | 2025. 3. 10.(월) | 해당 안내센터 |
※ 시험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울시 및 미래한강본부 홈페이지에 공고함
나.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5. 1. 22.(수) ~ 1. 23.(목) 10:00 ~ 17:00 (2일간)
※ 점심시간(12:00~13:00) 접수 불가
※ 접수기간 마감일 17:00까지 접수된 응시원서에 한하여 유효함
- 접 수 처: 근무희망지가 포함된 구역의 지정 접수장소(※ 아래표 참조)
?응시구역별 지정장소(※ 복수지원 불가, 응시원서 중복 접수 시 무효처리)
구 분 (근 무 지) | 가 구역 | 나 구역 | 다 구역 | 라 구역 |
뚝섬안내센터 광나루안내센터 잠실안내센터 | 이촌안내센터 잠원안내센터 반포안내센터 기동반(한강공원 전체) | 여의도안내센터 양화안내센터 | 망원안내센터 난지안내센터 강서안내센터 | |
접수장소 | 뚝섬안내센터 | 반포안내센터 | 여의도안내센터 | 난지안내센터 |
※ 예시1) 광나루 경력, 비경력, 장애인 분야 응시자는 뚝섬안내센터 응시원서 제출
예시2) 양화 경력, 비경력, 장애인 분야 응시자는 여의도안내센터 응시원서 제출
?센터별 소재지
센터명 | 전화번호 | 주 소 | 비 고 |
뚝 섬 | 3780-0523 | 광진구 강변북로 139 (자양동 704-1) | 가 구역 접수처 |
잠 실 | 3780-0511 | 송파구 한가람로 65 (잠실동 1-1) | |
광나루 | 3780-0502 | 강동구 선사로 83-66 (암사동 637-6) | |
반 포 | 3780-0542 | 서초구 신반포로11길 40 (반포동 115-5) | 나 구역 접수처 |
이 촌 | 3780-0552 | 용산구 이촌로72길 62 (이촌동 302-17) | |
잠 원 | 3780-0532 | 서초구 잠원로 221-124 (잠원동 121) | |
녹지기동반 | - | 서초구 잠원로 221-124 (잠원동 121) | |
여의도 | 3780-0566 | 영등포구 여의동로 330 (여의도동 8) | 다 구역 접수처 |
양 화 | 3780-0581 | 영등포구 노들로 221 (당산동 98-1) | |
망 원 | 3780-0602 | 마포구 마포나루길 467 (망원동 205-4) | |
난 지 | 3780-0612 | 마포구 한강난지로 162 (상암동 487-116) | 라 구역 접수처 |
강 서 | 3780-0621 | 강서구 양천로27길 279-23 (방화동 47) | |
- 접수방법: 방문접수(우편·FAX 접수 불가)
?응시원서 및 이력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제출서류(원서접수 시)
구 분 | 제출서류 | 비 고 |
공 통 | ① 응시원서 1부 ② 이력서 1부 ③ 주민등록등본 1부 (비경력, 장애인 분야 응시자는 부양가족 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으로 제출) ④ 「국민체력 100」 체력인증서(하단 설명 참조) ⑤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 1부 ⑥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⑦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1부 ⑧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만 제출) | |
경력 분야 | ⑨ 공원녹지분야 경력증명서(원본) 1부 ⑩ 공원녹지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만 제출) | |
비경력 분야 | ⑩ 공원녹지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만 제출) | |
장애인 분야 | ⑩ 공원녹지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만 제출) ⑩ 장애인 증명서(원본) 1부 | |
<공통 분야>
- 「국민체력 100」 “체력인증서” 제출
?유효기간: ’24.1.26(금) ~ ’25.1.23.(목)
?인정등급: 만64세까지(~‘60.1.24까지): 1~3등급
만65세부터(‘60.1.23부터~): 1~2등급
?제출서류: 체력인증서(참가증 또는 결과지 제출시 불인정)
?제출시기: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별도 제출 불인정)
※ 장애인 분야 체력인증
?제출서류: 체력인증서 또는 체력평가 결과지(서울장애인체력인증센터 주관)
?유효기간: ’24.1.26(금) ~ ’25.1.23.(목)
?인정등급:
- 체력평가 결과지: 항목별(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3등급 이상
- 체력인증서: 1~3등급 모두 인정, 단 참가증 제외
- 국민체력 100 ‘체력인증서’ 1~3등급 제출가능
<경력 분야>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2024. 10. 3일 이후 발행분) 발행한 원본에 한하여 인정하며, 근무기간, 업무성격(공무직 또는 기간제), 담당업무(공원녹지 분야)가 정확하게 기재된 경우에만 경력으로 인정
※ 월별 산정 후 잔여일수에 대해서는 30일을 1개월로 계산하여 산입, 남은 잔여일수는 버림
※ 경력증명서의 기간은 날짜까지 기재된 것으로 제출할 것
※ 월까지만 기재돼있을 시, 근로시작월과 근로종료월은 경력기간 산정 시 제외
(예시: 기재기간 2024년 3월~9월 → 인정기간 2024년 4월~8월(5개월))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 기재
<비경력, 장애인 분야>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본인 및 배우자의 만 20세 미만 직계비속)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하며,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이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접수기간 이후 추가 서류는 받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경력증명서의 경우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서류는 인정) |
6. 시험방법
가. 1차 서류심사
- 심사대상: 원서접수 응시자 전원
- 심사기간: 2025. 2. 5.(월) ~ 2. 7.(금)
- 심사방법: 응시원서, 이력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배점기준에 따라 서면으로 심사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선발
- 심사내용
?공통기준 적합 여부(나이, 결격사유 등)
?경력 분야 자격기준(경력기간) 적합 여부
?분야별 배점기준(경력, 자격증, 부양가족 등) 점수 확인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등 기타 응시원서 제출 서류
?24년 기간제 노동자로 근무 중 근무평가 결과 확인
- 배점기준
[경력 분야]
합계점수(총점 10점) | |||
경력 점수(7점) | 자격 점수(3점) | ||
경력기간 | 배 점 | 해당 자격증 | 배 점 |
36개월 이상 | 7점 | 기술사, 기사 조경분야 기술자(특급, 고급) | 3점 |
36개월 미만 ~ 30개월 이상 | 6점 | 산업기사 조경분야 기술자(중급) | 2점 |
30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 5점 | 기능사 조경분야 기술자(초급) | 1점 |
24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 4점 | 자격증 없음 | 0점 |
18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 3점 | | |
※ 시간제 근무의 경우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백분율을 적용하여 산정
※ 자격점수는 해당 자격증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자격증 1가지만 인정
- 관련분야 해당 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아래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기 술 사: 산림, 조경, 종자, 자연환경관리, 시설원예
?기 사: 산림, 조경, 종자, 임산가공, 식물보호, 임업종묘, 자연생태복원, 시설원예, 화훼장식
?산업기사: 산림, 조경, 종자, 임산가공,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화훼장식
?기 능 사: 산림, 조경, 종자, 임산가공, 임업종묘, 화훼장식, 시설원예, 농기계 운전
?조경분야 기술자(초급, 중급, 고급, 특급)
[비경력, 장애인 분야]
합계점수(총점 10점) | |||
부양가족 점수(7점) | 자격 점수(3점) | ||
부양가족 수 | 배 점 | 자격증 | 배 점 |
5명 이상 | 7점 | 기술사, 기사 조경분야 기술자(특급, 고급) | 3점 |
4명 | 6점 | 산업기사 조경분야 기술자(중급) | 2점 |
3명 | 5점 | 기능사 조경분야 기술자(초급) | 1점 |
2명 | 4점 | 자격증 없음 | 0점 |
1명 | 3점 | | |
- 부양가족(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 원서접수 시 부양가족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제출)
※ 부양가족: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본인 및 배우자의 만 20세 미만 직계비속
※ 자격점수는 해당 자격증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자격증 1가지만 인정
- 관련분야 해당 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아래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기 술 사: 산림, 조경, 종자, 자연환경관리, 시설원예
?기 사: 산림, 조경, 종자, 임산가공, 식물보호, 임업종묘, 자연생태복원, 시설원예, 화훼장식
?산업기사: 산림, 조경, 종자, 임산가공,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화훼장식
?기 능 사: 산림, 조경, 종자, 임산가공, 임업종묘, 화훼장식, 시설원예, 농기계 운전
?조경분야 기술자(초급, 중급, 고급, 특급)
- 1차 서류심사 합격자 선발인원: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단위: 명)
구 분 | 합계 | 가 구역 (뚝섬, 광나루, 잠실) | 나 구역 (잠원, 반포, 이촌, 기동반) | 다 구역 (여의도, 양화) | 라 구역 (망원, 난지, 강서) | ||||||||||||
소계 | 경력 | 비경력 | 장애인 | 소계 | 경력 | 비경력 | 장애인 | 소계 | 경력 | 비경력 | 장애인 | 소계 | 경력 | 비경력 | 장애인 | ||
합 계 | 123 | 40 | 20 | 17 | 3 | 33 | 18 | 13 | 2 | 23 | 11 | 10 | 2 | 27 | 16 | 10 | 1 |
합 격 인 원 | 369 | 120 | 60 | 51 | 9 | 99 | 54 | 39 | 6 | 69 | 33 | 30 | 6 | 81 | 48 | 30 | 3 |
※ 서류심사 합계점수 고득점 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 동점자의 경우 (공통)농기계 운전 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경력 분야)는 경력기간이 많은 자, (비경력·장애인 분야)는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를 우선순으로하여 선발
-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2025. 2. 12.(수)
?합격자 발표 시 공개추첨 장소, 시간 등 서울시 및 미래한강본부 홈페이지 게시
나. 공개추첨
- 추첨대상: 1차 서류심사 합격자
- 추첨일자: 2025. 2. 18.(화)
- 추첨장소: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시 안내
- 추첨시간: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시 안내
?공개추첨 등록시간에 미등록시 불합격처리
?추첨번호 3명 호명 후에도 미응답시 자동탈락으로 간주
- 추첨방법
?응시구역 분야별(경력자, 비경력자, 장애인) 구분하여 추첨
?2차 합격자 중 대표 1명이 최초 공개추첨하여 1명이 선발되면, 선발된 공개추첨 합격자가 다음 합격자를 추첨하는 릴레이 추첨방식 적용
※ 예비 합격자 선발
임용포기, 결격사유, 접수인원 미달 등 결원 발생을 대비하여 공개추첨 시 예비합격자를 분야 및 지구별 100% 이상씩 추가 선발
- 공개추첨 합격자 발표: 2025. 2. 25.(화)서울시청·미래한강본부 홈페이지
※ 예비합격자 선발
임용포기, 결격사유, 접수인원 미달 등 결원 발생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분야 및 지구별 100% 이상씩 추가 선발하고 예비 합격자 외 추가 합격자를 선발할 경우 서류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 실시
- 공개추첨 합격자 서류제출: 2025. 2. 25.(화)~2. 26.(수)
?합격자 및 예비합격자를 대상으로 신원조회·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 결격사유 검토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병원발행) 제출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유효
※ 합격√일 경우만 근로개시 가능하며, 불합격, 판정보류 시 근로개시 제외
※ 합격자 통지 후라도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응시자격 제한사유)가 발견 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2025. 3. 5.(수), 서울시 및 미래한강본부 홈페이지
라. 근무지 배치 및 근로시작
- 근무지 배치 방법: 근무희망지, 주소지 등을 감안하여 배치
?원서접수 시 응시자가 기재한 근무희망지를 우선으로 최대한 배치하되, 해당 근무지에 지원자가 많을 경우에는 심사점수(1차)가 높은 합격자를 우선하여 희망근무지로 배치하고 심사점수가 같은 경우 센터별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한 임의 배치
※ 근무지 인원보다 희망 근무지 지원자가 많을 경우 희망 근무지로 배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무지 변경에 따른 이의제기는 할 수 없음
- 근로시작 예정일: 2025. 3. 10.(월)
?근로계약 체결: 근무지 해당 안내센터에서 근로계약 체결
7. 기타(유의)사항
가.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경력확인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응시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등에 주소 및 e-mail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 미래한강본부 기간제노동자로 근무기간 중 근무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요소(직무수행능력, 협조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복무 상태) 중 각 회당 2개 분야 이상 “하” 평정 또는 3회간의 평가 중 총 3개 이상의 “하” 평정을 받은 자는 서류전형에서 배제될 수 있으며, 이후 채용에서도 배제 될 수 있습니다.
바.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 공개추첨 시 응시원서 접수 시 교부된 응시표 및 본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공개추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공개추첨 이전에 미래한강본부에서 본인임을 확인 후 재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근로를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공개추첨 시 분야별 100% 이상의 예비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자. 공원관리 운영상 필요시 희망 근무지 외로 임의배치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무지 변경에 따른 이의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
차. 근무불성실(결근, 지각, 음주, 근무지 이탈, 감독 지시불응 등)한 자는 계약해지될 수 있습니다.
카. 채용 등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시에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이에 상응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타.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시 및 미래한강본부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파. 응시원서 및 이력서 등은 각 안내센터 및 본부에 비치되어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는 구역별지정장소(가구역-뚝섬안내센터, 나구역-반포안내센터, 다구역-여의도안내센터, 라구역-난지안내센터)에서 접수받습니다.
하. 기타 문의사항은 미래한강본부 녹지관리과(☎3780-0846) 및 아래 해당 안내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내센터 연락처】
뚝 섬(☎3780-0523), 잠 실(☎3780-0511), 광나루(☎3780-0502),
잠 원(☎3780-0532), 이 촌(☎3780-0552), 반 포(☎3780-0542),
여의도(☎3780-0566), 양 화(☎3780-0581), 망 원(☎3780-0602),
난 지(☎3780-0612), 강 서(☎3780-0621)
붙임 1. 응시자 제출서류(응시원서, 이력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개인정보동의서,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각 1부. 끝.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