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공고 2024-401

 

미래한강본부 녹지관리 기간제노동자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에 한강공원 녹지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기간제노동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2. 20.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 채용인원: 123

- 경력자 65, 비경력자 50, 장애인 8

. 채용분야: 4개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분야별(경력, 비경력, 장애인) 채용

- 가 구역: 광나루안내센터, 잠실안내센터, 뚝섬안내센터

- 나 구역: 잠원안내센터, 반포안내센터, 이촌안내센터, 기동반

- 다 구역: 여의도안내센터, 양화안내센터

- 라 구역: 망원안내센터, 난지안내센터, 강서안내센터

(단위: )

 

구 분

합계

가 구역

(광나루,잠실,뚝섬)

나 구역

(잠원,반포,이촌,기동반)

다 구역

(여의도,양화)

라 구역

(망원,난지,강서)

소계

경력

비경력

장애인

소계

경력

비경력

장애인

소계

경력

비경력

장애인

소계

경력

비경력

장애인

합계

123

40

20

17

3

33

18

13

2

23

11

10

2

27

16

10

1

 

- 장애인 채용인원(8): 광나루, 잠실, 뚝섬, 반포, 이촌, 여의도, 양화, 망원 각 1

 

각 분야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각 분야별 최종합격 인원이 부족할 경우 타 분야의 예비합격자에서 충원

인력배치는 센터별 인력현황 및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응시자격

. 공통기준

- 공고일 기준 만 18(2007. 1. 2. 이전 출생자) 이상인

- 공원관리 업무수행이 가능하며 전염병, 질병없이 신체 건강한 자

- 국민체력 100체력인증서제출 (64세까지(1~3등급), 65세부터(1~2등급))

 

구분

연령

인정등급

유효기간

제출기한

비고

성인기

19~64

(~60.1.24까지)

1~3등급

24.1.26~

25.1.23

응시원서 접수시 필수제출

참가증 또는 결과지 제출시 불인정

어르신기

65세 이상

(60.1.23부터~)

1~2등급

 

 

. 경력 분야

- 경력 분야 응시자격은 서울시(자치구포함) 소속 공원녹지분야 12개월 이상 근무자로 기간제노동자 또는 공무직으로 일한 자로, 기저질환 없이 현장업무 수행가능한 자

원서접수 시 경력증명서”(원본) 제출(미래한강본부 경력도 원본 제출 필)

증명서 내 해당 업무란에 공원녹지 분야 기간제노동자 또는 공무직이 기재되어있어야 경력으로 인정

월별 산정 후 잔여일수에 대해서는 30일을 1개월로 계산하여 산입, 남은 잔여일수는 버림

월까지만 기재돼있을 시, 근로시작월과 근로종료월은 경력기간 산정 시 제외(예시: 기재기간 20243~9인정기간 20244~8(5개월))

 

. 비경력 분야

- 기저질환 없이 현장업무 수행가능한 자

 

. 장애인 분야

- 장애인은 자재운반, 수목관리, 공원시설물 보수 등 업무 특성상 장애인복지법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중 공원녹지 유지관리 업무수행이 가능한 경증장애인

원서접수 시 주민센터 발행한 장애인증명서”(원본) 제출

공원 현장 업무수행이 가능한 경증장애인

?보조 기구의 도움없이 현장 이동 및 활동이 가능한 사람

?작업 중 사고 발생방지를 위하여 직접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

?작업 지시내용을 인지하고 직접 수행이 가능한 사람

 

. 응시자격제한

- 서울특별시(자치구 포함) 공원녹지분야 공무직 또는 기간제 노동자로 근무하면서 근로 불성실(결근, 지각, 음주, 근무지 이탈, 감독 지시 불응 등) 등의 사유로 사업 참여 배제를 받은 사람

- 공고일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1항의 '감염병' 등을 앓고 있거나 보균(保菌) 등으로 집단(공동)근로가 부적절한 사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 아동복지법29조의 3항으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

합격대상자 전원 범죄경력조회 실시 예정

- ’24년 우리본부 기간제노동자로 근로하면서 받은 3회간의 근무 평가 중 각 회당 평가요소(직무수행능력, 협조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복무 상태) 2개 분야 이상 평정 또는 3회간의 평가 중 총 3개 이상의 평정을 받은 자

- 민법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비추어 미래한강본부 기간제노동자로 근무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3. 가산특전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특전(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5,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법률에 따라 만점의 일정비율(10% 5%)을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1조 제2항에 따라 채용시험이 필기, 실기, 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 단계마다 만점의 5~10%가산점 부여(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등에서 점수화하여 합격자를 선발할 경우 가산점을 각 시험 단계마다 부여하여야 하나, 적격/부적격(합격/불합격)등으로 점수화를 하지 않고 합격자를 선발 하는 공개추첨의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

-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부(1577-0606) 등에 확인할 것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정부24 인터넷 발급, 또는 보훈()부 방문, fax등으로 발급 가능)

 

 

4. 고용조건

. 근무시간: 40시간, 18시간

- 매주 월 ~ 금요일(5, 공휴일 제외) 근무

공원 업무 특성상 필요 시 주말 등 휴일근무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임금지급 또는 대체휴무 실시가능

. 근무기간: 2025. 3. 10. ~ 11월중(9개월 미만)

근무기간은 예산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보수조건: 90,085/

- 1인 월 평균임금: 2,813,549

 

월 평균임금

기 본 급

수 당

급식비

교통비

위험수당

위생수당

처우개선수당

2,353,549

100,000

60,000

50,000

50,000

200,000

 

1주간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주의 일요일 주휴수당 지급

1개월 만근 시 월차수당 지급

가족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채용해지: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제12

- 신체·정신상의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

- 업무조정 및 예산감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5. 시험일정 및 응시원서 접수

.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장 소

채용공고

2024. 12. 20.()

~2025. 1. 21.()

서울시·미래한강본부 홈페이지

지원서류 본부 및 센터 비치

원서접수

2025. 1. 22.()

~ 1. 23.()

구역별 접수처(아래참조)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2025. 2. 12.()

서울시·미래한강본부 홈페이지

공개추첨

2025. 2. 18.()

1차 합격자 발표 시 장소·시간 공지

공개추첨

합격자 발표

2025. 2. 25.()

서울시·미래한강본부 홈페이지

공개추첨

합격자 서류제출

2025. 2. 25.()

~ 2. 26.()

미래한강본부 녹지관리과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최종합격자 발표

2025. 3. 5.()

서울시·미래한강본부 홈페이지

근로시작

2025. 3. 10.()

해당 안내센터

 

시험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울시 및 미래한강본부 홈페이지에 공고함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5. 1. 22.() ~ 1. 23.() 10:00 ~ 17:00 (2일간)

점심시간(12:00~13:00) 접수 불가

접수기간 마감일 17:00까지 접수된 응시원서에 한하여 유효함

- 접 수 처: 근무희망지가 포함된 구역의 지정 접수장소(아래표 참조)

?응시구역별 지정장소(복수지원 불가, 응시원서 중복 접수 시 무효처리)

 

구 분

(근 무 지)

가 구역

나 구역

다 구역

라 구역

뚝섬안내센터

광나루안내센터

잠실안내센터

이촌안내센터

잠원안내센터

반포안내센터

기동반(한강공원 전체)

여의도안내센터

양화안내센터

 

망원안내센터

난지안내센터

강서안내센터

 

접수장소

뚝섬안내센터

반포안내센터

여의도안내센터

난지안내센터

 

예시1) 광나루 경력, 비경력, 장애인 분야 응시자는 뚝섬안내센터 응시원서 제출

예시2) 양화 경력, 비경력, 장애인 분야 응시자는 여의도안내센터 응시원서 제출

?센터별 소재지

 

센터명

전화번호

주 소

비 고

뚝 섬

3780-0523

광진구 강변북로 139 (자양동 704-1)

가 구역 접수처

잠 실

3780-0511

송파구 한가람로 65 (잠실동 1-1)

 

광나루

3780-0502

강동구 선사로 83-66 (암사동 637-6)

 

반 포

3780-0542

서초구 신반포로1140 (반포동 115-5)

나 구역 접수처

이 촌

3780-0552

용산구 이촌로7262 (이촌동 302-17)

 

잠 원

3780-0532

서초구 잠원로 221-124 (잠원동 121)

 

녹지기동반

-

서초구 잠원로 221-124 (잠원동 121)

 

여의도

3780-0566

영등포구 여의동로 330 (여의도동 8)

다 구역 접수처

양 화

3780-0581

영등포구 노들로 221 (당산동 98-1)

 

망 원

3780-0602

마포구 마포나루길 467 (망원동 205-4)

 

난 지

3780-0612

마포구 한강난지로 162 (상암동 487-116)

라 구역 접수처

강 서

3780-0621

강서구 양천로27279-23 (방화동 47)

 

 

 

- 접수방법: 방문접수(우편·FAX 접수 불가)

?응시원서 및 이력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제출서류(원서접수 시)

 

구 분

제출서류

비 고

공 통

응시원서 1

이력서 1

주민등록등본 1

(비경력, 장애인 분야 응시자는 부양가족 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으로 제출)

④ 「국민체력 100체력인증서(하단 설명 참조)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 1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1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해당자만 제출)

 

경력 분야

공원녹지분야 경력증명서(원본) 1

공원녹지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해당자만 제출)

 

비경력 분야

공원녹지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해당자만 제출)

 

장애인 분야

공원녹지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해당자만 제출)

장애인 증명서(원본) 1

 

 

<공통 분야>

- 국민체력 100체력인증서제출

?유효기간: ’24.1.26() ~ ’25.1.23.()

?인정등급: 64세까지(~‘60.1.24까지): 1~3등급

65세부터(‘60.1.23부터~): 1~2등급

?제출서류: 체력인증서(참가증 또는 결과지 제출시 불인정)

?제출시기: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별도 제출 불인정)

 

장애인 분야 체력인증

?제출서류: 체력인증서 또는 체력평가 결과지(서울장애인체력인증센터 주관)

?유효기간: ’24.1.26() ~ ’25.1.23.()

?인정등급:

- 체력평가 결과지: 항목별(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3등급 이상

- 체력인증서: 1~3등급 모두 인정, 단 참가증 제외

- 국민체력 100 ‘체력인증서’ 1~3등급 제출가능

<경력 분야>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2024. 10. 3일 이후 발행분) 발행한 원본에 한하여 인정하며, 근무기간, 업무성격(공무직 또는 기간제), 담당업무(공원녹지 분야)가 정확하게 기재된 경우에만 경력으로 인정

월별 산정 후 잔여일수에 대해서는 30일을 1개월로 계산하여 산입, 남은 잔여일수는 버림

경력증명서의 기간은 날짜까지 기재된 것으로 제출할 것

월까지만 기재돼있을 시, 근로시작월과 근로종료월은 경력기간 산정 시 제외

(예시: 기재기간 20243~9인정기간 20244~8(5개월))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 기재

 

<비경력, 장애인 분야>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본인 및 배우자의 만 20세 미만 직계비속)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하며,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이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접수기간 이후 추가 서류는 받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경력증명서의 경우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서류는 인정)

 

6. 시험방법

. 1차 서류심사

- 심사대상: 원서접수 응시자 전원

- 심사기간: 2025. 2. 5.() ~ 2. 7.()

- 심사방법: 응시원서, 이력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배점기준에 따라 서면으로 심사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선발

- 심사내용

?공통기준 적합 여부(나이, 결격사유 등)

?경력 분야 자격기준(경력기간) 적합 여부

?분야별 배점기준(경력, 자격증, 부양가족 등) 점수 확인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등 기타 응시원서 제출 서류

?24년 기간제 노동자로 근무 중 근무평가 결과 확인

 

- 배점기준

[경력 분야]

 

합계점수(총점 10)

경력 점수(7)

자격 점수(3)

경력기간

배 점

해당 자격증

배 점

36개월 이상

7

기술사, 기사

조경분야 기술자(특급, 고급)

3

36개월 미만 ~ 30개월 이상

6

산업기사

조경분야 기술자(중급)

2

30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5

기능사

조경분야 기술자(초급)

1

24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4

자격증 없음

0

18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3

 

 

 

시간제 근무의 경우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백분율을 적용하여 산정

자격점수는 해당 자격증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자격증 1가지만 인정

 

- 관련분야 해당 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아래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기 술 사: 산림, 조경, 종자, 자연환경관리, 시설원예

?기 사: 산림, 조경, 종자, 임산가공, 식물보호, 임업종묘, 자연생태복원, 시설원예, 화훼장식

?산업기사: 산림, 조경, 종자, 임산가공,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화훼장식

?기 능 사: 산림, 조경, 종자, 임산가공, 임업종묘, 화훼장식, 시설원예, 농기계 운전

?조경분야 기술자(초급, 중급, 고급, 특급)

 

[비경력, 장애인 분야]

 

합계점수(총점 10)

부양가족 점수(7)

자격 점수(3)

부양가족 수

배 점

자격증

배 점

5명 이상

7

기술사, 기사

조경분야 기술자(특급, 고급)

3

4

6

산업기사

조경분야 기술자(중급)

2

3

5

기능사

조경분야 기술자(초급)

1

2

4

자격증 없음

0

1

3

 

 

 

- 부양가족(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 원서접수 시 부양가족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제출)

부양가족: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본인 및 배우자의 만 20세 미만 직계비속

자격점수는 해당 자격증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자격증 1가지만 인정

 

- 관련분야 해당 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아래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기 술 사: 산림, 조경, 종자, 자연환경관리, 시설원예

?기 사: 산림, 조경, 종자, 임산가공, 식물보호, 임업종묘, 자연생태복원, 시설원예, 화훼장식

?산업기사: 산림, 조경, 종자, 임산가공,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화훼장식

?기 능 사: 산림, 조경, 종자, 임산가공, 임업종묘, 화훼장식, 시설원예, 농기계 운전

?조경분야 기술자(초급, 중급, 고급, 특급)

 

- 1차 서류심사 합격자 선발인원: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단위: )

 

구 분

합계

가 구역

(뚝섬, 광나루, 잠실)

나 구역

(잠원, 반포, 이촌, 기동반)

다 구역

(여의도, 양화)

라 구역

(망원, 난지, 강서)

소계

경력

비경력

장애인

소계

경력

비경력

장애인

소계

경력

비경력

장애인

소계

경력

비경력

장애인

합 계

123

40

20

17

3

33

18

13

2

23

11

10

2

27

16

10

1

합 격

인 원

369

120

60

51

9

99

54

39

6

69

33

30

6

81

48

30

3

 

서류심사 합계점수 고득점 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동점자의 경우 (공통)농기계 운전 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경력 분야)는 경력기간이 많은 자, (비경력·장애인 분야)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를 우선순으로하여 선발

 

-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2025. 2. 12.()

?합격자 발표 시 공개추첨 장소, 시간 등 서울시 및 미래한강본부 홈페이지 게시

 

 

. 공개추첨

- 추첨대상: 1차 서류심사 합격자

- 추첨일자: 2025. 2. 18.()

- 추첨장소: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시 안내

- 추첨시간: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시 안내

?공개추첨 등록시간에 미등록시 불합격처리

?추첨번호 3명 호명 후에도 미응답시 자동탈락으로 간주

- 추첨방법

?응시구역 분야별(경력자, 비경력자, 장애인) 구분하여 추첨

?2차 합격자 중 대표 1명이 최초 공개추첨하여 1명이 선발되면, 선발된 공개추첨 합격자가 다음 합격자를 추첨하는 릴레이 추첨방식 적용

예비 합격자 선발

임용포기, 결격사유, 접수인원 미달 등 결원 발생을 대비하여 공개추첨 시 예비합격자를 분야 및 지구별 100% 이상씩 추가 선발

 

 

 

 

- 공개추첨 합격자 발표: 2025. 2. 25.()서울시청·미래한강본부 홈페이지

예비합격자 선발

임용포기, 결격사유, 접수인원 미달 등 결원 발생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분야 및 지구별 100% 이상씩 추가 선발하고 예비 합격자 외 추가 합격자를 선발할 경우 서류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 실시

 

- 공개추첨 합격자 서류제출: 2025. 2. 25.()~2. 26.()

?합격자 및 예비합격자를 대상으로 신원조회·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 결격사유 검토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병원발행) 제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유효

합격일 경우만 근로개시 가능하며, 불합격, 판정보류 시 근로개시 제외

합격자 통지 후라도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응시자격 제한사유)가 발견 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2025. 3. 5.(), 서울시 및 미래한강본부 홈페이지

 

 

. 근무지 배치 및 근로시작

- 근무지 배치 방법: 근무희망지, 주소지 등을 감안하여 배치

?원서접수 시 응시자가 기재한 근무희망지를 우선으로 최대한 배치하되, 해당 근무지에 지원자가 많을 경우에는 심사점수(1)높은 합격자를 우선하여 희망근무지로 배치하고 심사점수가 같은 경우 센터별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한 임의 배치

근무지 인원보다 희망 근무지 지원자가 많을 경우 희망 근무지로 배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무지 변경에 따른 이의제기는 할 수 없음

 

- 근로시작 예정일: 2025. 3. 10.()

?근로계약 체결: 근무지 해당 안내센터에서 근로계약 체결

 

 

7. 기타(유의)사항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경력확인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응시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주소 및 e-mail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미래한강본부 기간제노동자로 근무기간 중 근무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요소(직무수행능력, 협조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복무 상태) 중 각 회당 2개 분야 이상 평정 또는 3회간의 평가 중 총 3개 이상의 평정을 받은 자는 서류전형에서 배제될 수 있으며, 이후 채용에서도 배제 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채용서류의 반환 등)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공개추첨 시 응시원서 접수 시 교부된 응시표 및 본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공개추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공개추첨 이전에 미래한강본부에서 본인임을 확인 후 재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근로를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공개추첨 시 분야별 100% 이상의 예비합격자를 선발합니다.

. 공원관리 운영상 필요시 희망 근무지 외로 임의배치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무지 변경에 따른 이의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

. 근무불성실(결근, 지각, 음주, 근무지 이탈, 감독 지시불응 등)한 자는 계약해지될 수 있습니다.

. 채용 등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시에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5조 제1 3호에 의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이에 상응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시 및 미래한강본부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응시원서 및 이력서 등은 각 안내센터 및 본부에 비치되어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는 구역별지정장소(가구역-뚝섬안내센터, 나구역-반포안내센터, 다구역-여의도안내센터, 라구역-난지안내센터)에서 접수받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미래한강본부 녹지관리과(3780-0846) 및 아래 해당 안내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내센터 연락처

뚝 섬(3780-0523), 잠 실(3780-0511), 광나루(3780-0502),

잠 원(3780-0532), 이 촌(3780-0552), 반 포(3780-0542),

여의도(3780-0566), 양 화(3780-0581), 망 원(3780-0602),

난 지(3780-0612), 강 서(3780-0621)

 

 

붙임 1. 응시자 제출서류(응시원서, 이력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개인정보동의서,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1.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job.seoul.go.kr/www/job_offer_info/JobOfferInfo.do;jsessionid=k483Dt1a34TrHX64CfmyxDywzwKbtwvpTsXgKl07cAEts1jvv3rzaWoWwPzkAPl7.sjpc_was2_servlet_engin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