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22-1233

 

2022년 하반기 서울시민 안심일자리(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서울특별시(본청사업소)에서는 2022년도 하반기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2. 5. 2.

서 울 특 별 시 장

 

1. 신청기간 2022.5.2.() ~ 5.20.() [14일간09:00~18:00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사업기간 2022.7.1. ~ 12.20.[5개월 20일간]

3. 모집인원 서울시 1,015

4. 신청장소 주소지 동주민센터

5. 사업구분

○ 일반사업 : 159개 사업 874명 선발

○ 청년사업 : 47개 사업 141명 선발

※ 청년 사업은 사업개시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자(1982.7.1 이후 출생) 지원 가능

6. 근무지 서울시청 각 부서 사무실사업소 사무실 및 실외 현장

※ 첨부 2022년 하반기 서울시민 안심알지리 사업부서별 모집계획 참조

7.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시 반드시 희망하는 사업부서의 사업번호(첨부 사업부서별 모집내역 참고)를 기재하여야 함

※ 신청서에 지원 희망하는 부서의 사업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 서울시 및 자치구 안심일자리 사업에 중복 신청 불가(중복 신청시 자동 탈락됩니다.)

○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후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신청서(시 사업작성 후 접수

 ○ 구비서류

    < 필수사항 >

①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동 주민센터 비치본인 및 가족건강보험부양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③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 (동 주민센터 비치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동의)

④ 구직등록확인()증 (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자치구 취업정보센터 또는 워크넷에서 발급)

⑤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일 경우)

⑥ ·폐업확인서 (20.2.23.이후 휴·폐업하였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인 경우 국세청 발급)

   선택사항 > 가점대상 확인 (해당자에 한해 제출)

▷ 취업보호(지원)대상자북한이탈주민결혼이주여성장애인 및 가족 등

▷ 여성가장(세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

▷ 재산 4억 초과 시 대출증명서부채증명서 등 제출 시 가감조정

※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8.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 실업자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자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인임을 증명한 자

신청자 본인 및 그의 배우자가족 재산(주택토지건축물자동차 등 재산액보유액 합이 4억원 이하인 자

 

참여배제 대상(접수일 기준)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실업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에 한해 참여 가능(증빙자료 제출)

    가족 합산 재산(주택토지건축물자동차 등 재산액)이 4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가족의 범위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상 세대 기준

       ※ 만 30세 미만 미혼 신청자의 부모 재산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포함됨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1인가구는 120%)를 초과하는 가구

         ※  소득은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판단(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세대원 보험료 합산)

         ※ 2022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참조

    1세대 2인 참여자

    참여기간은 2년간 2회까지 가능(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 60세이상 고령자장애인 및 노숙인은 상대적 취업곤란 현실 등을 감안하여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

    신청서정보제공 동의서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구직등록필증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 자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정부 훈령* 예규* 지침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관계법령 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한 자는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 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 2022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중위소득 70%)

(단위 /)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

2,334,000

    82,112

36,122

-

2

2,282,000

 79,783

31,047

80,371

3

2,936,000

102,842

77,067

103,945

4

3,585,000

126,039

120,425

127,461

5

4,217,000

147,798

144,703

149,666

6

4,835,000

169,210

172,486

171,393

7

5,446,000

191,124

201,464

193,882

8

6,058,000

212,712

229,170

216,279

9

6,669,000

235,821

258,283

240,332

10

7,281,000

254,658

281,796

260,234

☞ , 1인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2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9. 선발기준 : 사업별 자격(우대)조건과 재산보유액공공일자리사업 참여기간세대주부양가족 수취업취약계층,자격증 소지여부사업별 고려요소 등 ⇒ 개별 사업부서에서 선발자 결정

 

10. 임금 및 근로조건

  ○ 임금 : 1일 55,000부대경비 5,000원 별도 지급 ※ 6시간 근무 기준

  ○ 근로조건 : 1일 6시간 이내5일 근무원칙연차수당 지급

※ 사업별 특성상 주말공휴일 근무하는 사업도 있음(주말공휴일 근무 시 주중 대체 휴무)

 ○ 4대보험 가입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11. 합격자 발표 : 2022.6.24.()

※ 합격 및 탈락 여부는 개별 사업시행 부서에서 별도 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예정

☞ 안심일자리 사업 참여배제 대상은 선발심사 시 제외되며 별도의 탈락 안내를 드리지 않습니다신청자 본인이 참여배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기재

 

12. 문의사항

  ○ 120 다산콜센터 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서울시청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02-2133-5472, 5453) 

 

붙임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각 1

2. 2022년 하반기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모집계획 1. 

 

 

(상세사이트) http://asq.kr/zjmGmVx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