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차 공개경쟁 및 장애인제한경쟁채용 재공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여성폭력방지 및 여성인권향상, 여성폭력 피해 상담 ․ 구조 ․ 보호에 관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여성가족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입니다. 진흥원에서 아래와 같이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2년 5월 10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ㅇ 공개경쟁채용

 

 

- (채용인원) 1명
지원분야직급(직위)인원부서담당직무
공무직팀원1명경영기획본부 운영지원팀안전관리ㆍ일반보안ㆍ시설ㆍ자원 업무

※ 동일 차수 (2차)채용 내 중복 지원 불가(재공고도 동일 차수에 해당)
※ 가점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가점사항 중복 시 각 전형별 만점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합산)


ㅇ 공개경쟁채용
 - (채용인원) 11명
지원분야직급(직위)인원부서담당직무
[휴직대체]
기간제근로자
(계약일~
2023.5.31.)
팀원1명ㅇ경영기획본부 경영지원팀ㅇ원장실 운영 및 행정
    - 비서 업무 및 경영 행정 지원
기간제근로자
(계약일~
2022.12.31.
팀원/
상담원
1명ㅇ여성폭력방지본부
   평가운영팀
ㅇ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사업
   - 사업기획·운영
   - 행정·회계지원
2명ㅇ여성폭력방지본부
   성희롱·성폭력근절종합
   지원센터
ㅇ2022년 조직문화 개선
   교육 프로그램 사업 운영
1명*ㅇ인권보호본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ㅇ행정 및 회계
1명**ㅇ인권보호본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ㅇ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정보화 업무
   - 시스템 유지보수, 정보화 자산관리

※ 우대사항
  - 전산 관련 자격증 소지자
    (컴퓨터공학 등 관련 전공자)
2명ㅇ인권보호본부 연계지원팀
   (3교대)
ㅇ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 및
   지원업무
   - 상담, 초기 유포현황 모니터링 및
     삭제지원
1명ㅇ인권보호본부 여성긴급전화
   1366 (3교대)
ㅇ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와
   관련한 제반업무
1명ㅇ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전략사업팀
ㅇ일본군'위안부'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 회계·행정
   - 맞춤형 지원사업 행정·정산 업무
[위탁사업]
기간제근로자
(계약일~
2022.11.30.)
팀원1명ㅇ여성폭력방지본부
   평가운영팀
ㅇ성매매 피해자 관련시설 평가
   연구 보조 및 행정업무 수행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내 행정·회계 인원은 경영기획본부 운영지원팀 내 배치 예정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내 정보화 업무 인원은 경영기획본부 지식정보팀 내 배치 예정

   ※ 동일 차수 (2차)채용 내 중복 지원 불가(재공고도 동일 차수에 해당)
   ※ 가점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가점사항 중복 시 각 전형별 만점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합산)



ㅇ 장애인제한경쟁채용
 - (채용인원) 1명
지원분야직급(직위)인원부서담당직무
기간제근로자
(계약일~
2022.12.31.)
팀원1명ㆍ인권보호본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ㆍ디지털 성범죄 피해 촬영물
   삭제지원 및 모니터링
※ 동일 차수 (2차)채용 내 중복 지원 불가(재공고도 동일 차수에 해당)
※ 가점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가점사항 중복 시 각 전형별 만점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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