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차 공개경쟁 및
장애인제한경쟁채용 재공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여성폭력방지 및 여성인권향상, 여성폭력 피해 상담 ․ 구조 ․ 보호에 관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여성가족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입니다.
진흥원에서 아래와 같이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2년 5월 10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 (채용인원) 1명 | | 지원분야 | 직급(직위) | 인원 | 부서 | 담당직무 | 공무직 | 팀원 | 1명 | 경영기획본부 운영지원팀 | 안전관리ㆍ일반보안ㆍ시설ㆍ자원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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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일 차수 (2차)채용 내 중복 지원 불가(재공고도 동일 차수에 해당) ※ 가점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가점사항 중복 시 각 전형별 만점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합산)
ㅇ 공개경쟁채용 | | - (채용인원) 11명 | | 지원분야 | 직급(직위) | 인원 | 부서 | 담당직무 | [휴직대체] 기간제근로자 (계약일~ 2023.5.31.) | 팀원 | 1명 | ㅇ경영기획본부 경영지원팀 | ㅇ원장실 운영 및 행정 - 비서 업무 및 경영 행정 지원 | 기간제근로자 (계약일~ 2022.12.31. | 팀원/ 상담원 | 1명 | ㅇ여성폭력방지본부 평가운영팀 | ㅇ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사업 - 사업기획·운영 - 행정·회계지원 | 2명 | ㅇ여성폭력방지본부 성희롱·성폭력근절종합 지원센터 | ㅇ2022년 조직문화 개선 교육 프로그램 사업 운영 | 1명* | ㅇ인권보호본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 ㅇ행정 및 회계 | 1명** | ㅇ인권보호본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 ㅇ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정보화 업무 - 시스템 유지보수, 정보화 자산관리
※ 우대사항 - 전산 관련 자격증 소지자 (컴퓨터공학 등 관련 전공자) | 2명 | ㅇ인권보호본부 연계지원팀 (3교대) | ㅇ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 및 지원업무 - 상담, 초기 유포현황 모니터링 및 삭제지원 | 1명 | ㅇ인권보호본부 여성긴급전화 1366 (3교대) | ㅇ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와 관련한 제반업무 | 1명 | ㅇ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전략사업팀 | ㅇ일본군'위안부'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 회계·행정 - 맞춤형 지원사업 행정·정산 업무 | [위탁사업] 기간제근로자 (계약일~ 2022.11.30.) | 팀원 | 1명 | ㅇ여성폭력방지본부 평가운영팀 | ㅇ성매매 피해자 관련시설 평가 연구 보조 및 행정업무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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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내 행정·회계 인원은 경영기획본부 운영지원팀 내 배치 예정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내 정보화 업무 인원은 경영기획본부 지식정보팀 내 배치 예정 ※ 동일 차수 (2차)채용 내 중복 지원 불가(재공고도 동일 차수에 해당) ※ 가점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가점사항 중복 시 각 전형별 만점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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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장애인제한경쟁채용 | | - (채용인원) 1명 | | 지원분야 | 직급(직위) | 인원 | 부서 | 담당직무 | 기간제근로자 (계약일~ 2022.12.31.) | 팀원 | 1명 | ㆍ인권보호본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 ㆍ디지털 성범죄 피해 촬영물 삭제지원 및 모니터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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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동일 차수 (2차)채용 내 중복 지원 불가(재공고도 동일 차수에 해당) ※ 가점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가점사항 중복 시 각 전형별 만점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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