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공고 제2022-138

 

서울시의회사무처 공무직 채용시험 공고

서울시의회사무처에서 근무할 공무직 시설청소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22623

서울시의회사무처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

구분

채용

분야

채용

인원

근무예정

부 서

직무 내용

시설청소원

일반

공무직

1

의정담당관

(총무팀)

건물 내외부 청소

주변 환경정비에 관한 작업 등

 

 

2. 응시 자격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로서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 50세 이상 만 59세 미만인 자

(주민등록상 1963.6.23.부터 ~ 1972.6.23.까지 출생한 자)

채용 결격사유 등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12(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결격사유 조회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www.share.go.kr/)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로 한다.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12(채용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및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정년)에 해당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3.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특전 선발예정인원이 1명으로 해당사항 없음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3,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9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는 법률에 따라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함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4. 고용 조건

근무기간 : 채용일 ~ 60세가 되는 해

근무시간 : 40시간, 18시간(~, 06:00 ~ 15:00)(휴게시간 1시간 포함)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관계법령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 지급

보수조건 : 공무직 시설청소원 임금표에 따라 지급(임금협약에 따라 변동)

- 연 봉 : 26,841,100(1호봉) *2021년 임금협약 기준

채용해지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근로계약의 해지)

-지방공무원법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때

-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6.30.() ~ 7.4.()

- 접 수 처 : 서울시의회 본관 3층 의정담당관 총무팀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태평로1, 서울시의회), 3층 의정담당관 총무팀 공무직 채용담당 앞 (우편번호 : 04519) 02-2180-7774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인터넷, 퀵서비스 및 택배를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우편접수는 반드시 도착여부 확인하여야 함.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장 소/공 고

기간

비 고

채용공고

2022.6.23.~7.4.

시의회 홈페이지

12

 

원서접수

2022.6.30.~7.4.

(09:00~18:00)

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총무팀)

3

(주말제외)

 

서류합격자 발표

2022.7.7.~7.11.(예정)

시의회 홈페이지

기간 중 1

 

체력검정 시험

2022.7.14.~7.18.(예정)

 

기간 중 1

 

면접시험

2022.7.21.~7.26.(예정)

시의회

기간 중 1

 

결격사유 조회

2022.7.27.~7.28.(예정)

-

2

 

최종발표

2022.7월말~8월초(예정)

시의회 홈페이지

-

 

신규 임용

2022.8월초(예정)

시의회사무처

-

 

 

시험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생략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 함.

시험 방법

.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지,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청소경력, 부양가족 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고려)

- 제출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기타 필요서류(경력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등) 등 제출 붙임 참조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 해당없음(4명 이상에 적용)

청소 경력(10)

부양가족 수(10)

가산점(최대 3)

경력기간

배점

인원

배점

8년 이상

10

5명 이상

10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1

5년 이상

9

4

9

3년 이상

8

3

8

1년 이상

7

2

7

1년 미만

6

1

6

경력 없음

5

없음

5

 

- 부양가족 범위(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만60세 이상 직계존속, 본인 및 배우자의 만20세 미만의 직계비속

- 동점자 처리기준 청소 경력기간, 부양가족 수, 고령자 순서(1,2,3차 공통)

- 5배수(5) 내외 선발예정

. 2차시험(체력검정) : 개별통지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체력검정 실시

- 2개 종목 점수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1개종목이라도 1점 이상 미득점시 불합격 처리)

- 동점자 처리 기준 청소 경력기간, 부양가족 수, 고령자 순서

- 기관 사정에 따라 생략될 수 있음

- 3배수(3) 내외 선발예정

구분

10

9

8

7

6

5

4

3

2

1

부적격

윗몸일으키기

(60)

52

이상

47~

51

42~

46

38~

41

35~

37

32~

34

29~

31

26~

28

23~

25

13~

22

13

미만

38

이상

33~

37

28~

32

24~

27

21~

23

19~

20

16~

18

13~

15

9~

12

4~

8

4미만

바벨(원판)(10kg)

들고 앉고서기

(30)

20

이상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6미만

16

이상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4미만

 

. 3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지

- 서류전형 등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 평가

- 합격자 결정

1. 각 면접위원이 채점한 평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 결정

2. 불합격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로 평정한 경우

평 정 요 소

(50점 만점)

위 원 평 정

(10~7)

(6~4)

(3~0)

. 공무직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총 점

위 원 서 명

성 명 (서명)

 

- 동점자 처리 기준 청소 경력기간, 부양가족 수, 고령자 순서

.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등 상세사항은 최종합격자 홈페이지 공고 시 안내예정임.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서약서 1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최근 3개월 이내) 1 경력증명서(관공서·공공기관 근무경력, 서울시· 산하기관에서의 파견 또는 용역 형태 유급 상근 근무경력, 민간분야 동일업무 유급 상급 근무경력에 한함)

 

 

6. 제출서류

응시원서 1

이력서 1

- 이력서상의 경력은 직무내용(청소, 미화 등)과 관련된 것 경력증명서 등 객관적 증명이 가능해야 함

자기소개서 1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원본, 사본 제출시 불인정)

- 경력/재직증명서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에 한 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관련 정보 누락시 증명서 불인정

- 경력/재직증명상에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의 직무내용 기재가 안될 경우,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첨부된 양식) 추가 제출

- 직무 관련 근무경력 증명이 어려울 경우,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에서 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명서 제출

주민등록등본/초본 초본은 남성 응시자만 제출(병역사항 기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기타 필요한 서류(자기소개서 작성 관련 증빙서류 등)

 

7. 기타(유의)사항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65(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등에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임용예정자의 1명 내외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1일전까지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각 절차 진행에 따라 추가 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공무직 채용 담당자(장진영 주무관) 연락처(2180-7774)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서류 누락 등의 책임은 모두 본인에게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응시자 당부사항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하실 수 없습니다.

자가격리자 및 시험일 기준 14일 이내에 외국을 방문한 응시자는 가급적 시험응시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자는 시험시행일전에 반드시 서울시의회 의정담당관 총무팀 (02-2180-777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응시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주요증상(발열, 기침, 구토 등) 의심 응시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질병관리청 또는 보건소 등에 신고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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