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공고 제2022-138호
서울시의회사무처 공무직 채용시험 공고
서울시의회사무처에서 근무할 공무직 시설청소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22년 6월 23일
서울시의회사무처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 채용 구분 | 채용 분야 | 채용 인원 | 근무예정 부 서 | 직무 내용 |
시설청소원 | 일반 | 공무직 | 1명 | 의정담당관 (총무팀) | ∘건물 내외부 청소 ∘주변 환경정비에 관한 작업 등 |
2. 응시 자격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로서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 50세 이상 만 59세 미만인 자
(주민등록상 1963.6.23.부터 ~ 1972.6.23.까지 출생한 자)
❍ 채용 결격사유 등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 조회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www.share.go.kr/) ■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로 한다. |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채용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및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에 해당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3.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특전 – 선발예정인원이 1명으로 해당사항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는 법률에 따라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함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4. 고용 조건
❍ 근무기간 : 채용일 ~ 만 60세가 되는 해
❍ 근무시간 : 주40시간, 1일 8시간(월~금, 06:00 ~ 15:00)(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관계법령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 지급
❍ 보수조건 : 공무직 시설청소원 임금표에 따라 지급(임금협약에 따라 변동)
- 연 봉 : 26,841,100원(1호봉) *2021년 임금협약 기준
❍ 채용해지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근로계약의 해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때
-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6.30.(목) ~ 7.4.(월)
- 접 수 처 : 서울시의회 본관 3층 의정담당관 총무팀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태평로1가, 서울시의회), 3층 의정담당관 총무팀 공무직 채용담당 앞 (우편번호 : 04519) ☎ 02-2180-7774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인터넷, 퀵서비스 및 택배를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우편접수는 반드시 도착여부 확인하여야 함.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
❍ 시험일정
구 분 | 일 정 | 장 소/공 고 | 기간 | 비 고 |
채용공고 | 2022.6.23.~7.4. | 시의회 홈페이지 | 12일 | |
원서접수 | 2022.6.30.~7.4. (09:00~18:00) | 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총무팀) | 3일 (주말제외) | |
서류합격자 발표 | 2022.7.7.~7.11.(예정) | 시의회 홈페이지 | 기간 중 1일 | |
체력검정 시험 | 2022.7.14.~7.18.(예정) | | 기간 중 1일 | |
면접시험 | 2022.7.21.~7.26.(예정) | 시의회 | 기간 중 1일 | |
결격사유 조회 | 2022.7.27.~7.28.(예정) | - | 2일 | |
최종발표 | 2022.7월말~8월초(예정) | 시의회 홈페이지 | - | |
신규 임용 | 2022.8월초(예정) | 시의회사무처 | - | |
※ 시험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생략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 함.
❍ 시험 방법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지,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청소경력, 부양가족 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고려)
- 제출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기타 필요서류(경력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등) 등 제출 ※ 붙임 참조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 해당없음(4명 이상에 적용)
청소 경력(10점) | 부양가족 수(10점) | 가산점(최대 3점) | ||
경력기간 | 배점 | 인원 | 배점 | |
8년 이상 | 10점 | 5명 이상 | 10점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점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1점 |
5년 이상 | 9점 | 4명 | 9점 | |
3년 이상 | 8점 | 3명 | 8점 | |
1년 이상 | 7점 | 2명 | 7점 | |
1년 미만 | 6점 | 1명 | 6점 | |
경력 없음 | 5점 | 없음 | 5점 |
- 부양가족 범위(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
※ ① 배우자, ② 본인 및 배우자의 만60세 이상 직계존속, ③ 본인 및 배우자의 만20세 미만의 직계비속
- 동점자 처리기준 ① 청소 경력기간, ② 부양가족 수, ③ 고령자 순서(1,2,3차 공통)
- 5배수(5명) 내외 선발예정
나. 2차시험(체력검정) : 개별통지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체력검정 실시
- 2개 종목 점수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단, 1개종목이라도 1점 이상 미득점시 불합격 처리)
- 동점자 처리 기준 ① 청소 경력기간, ② 부양가족 수, ③ 고령자 순서
- 기관 사정에 따라 생략될 수 있음
- 3배수(3명) 내외 선발예정
구분 | 10점 | 9점 | 8점 | 7점 | 6점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부적격 | |
윗몸일으키기 (60초) | 남 | 52 이상 | 47~ 51 | 42~ 46 | 38~ 41 | 35~ 37 | 32~ 34 | 29~ 31 | 26~ 28 | 23~ 25 | 13~ 22 | 13 미만 |
여 | 38 이상 | 33~ 37 | 28~ 32 | 24~ 27 | 21~ 23 | 19~ 20 | 16~ 18 | 13~ 15 | 9~ 12 | 4~ 8 | 4미만 | |
바벨(원판)(10kg) 들고 앉고서기 (30초) | 남 | 20 이상 | 19 | 18 | 17~ 16 | 15~ 14 | 13~ 12 | 11~ 10 | 9~ 8 | 7 | 6 | 6미만 |
여 | 16 이상 | 15 | 14 | 13 | 12 | 11~ 10 | 9~ 8 | 7~ 6 | 5 | 4 | 4미만 |
다. 3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지
- 서류전형 등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 평가
- 합격자 결정
1. 각 면접위원이 채점한 평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 결정
2. 불합격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평 정 요 소 (50점 만점) | 위 원 평 정 | ||
상(10~7점) | 중(6~4점) | 하(3~0점) | |
가. 공무직으로서의 정신자세 | | | |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 | |
다.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 | |
라. 예의 ㆍ 품행 및 성실성 | | | |
마. 창의력 ㆍ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 | |
총 점 | 점 | ||
위 원 서 명 | 성 명 (서명) |
- 동점자 처리 기준 ① 청소 경력기간, ② 부양가족 수, ③ 고령자 순서
라.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등 상세사항은 최종합격자 홈페이지 공고 시 안내예정임.
|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 |
| | |
① 서약서 1부 ②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최근 3개월 이내) 1부 ③ 경력증명서(관공서·공공기관 근무경력, 서울시· 산하기관에서의 파견 또는 용역 형태 유급 상근 근무경력, 민간분야 동일업무 유급 상급 근무경력에 한함) |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이력서 1부
- 이력서상의 경력은 ①직무내용(청소, 미화 등)과 관련된 것 ②경력증명서 등 객관적 증명이 가능해야 함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사본 제출시 불인정)
- 경력/재직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에 한 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관련 정보 누락시 증명서 불인정
- 경력/재직증명상에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의 직무내용 기재가 안될 경우,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첨부된 양식) 추가 제출
- 직무 관련 근무경력 증명이 어려울 경우,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에서 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명서 제출
❍ 주민등록등본/초본 ※ 초본은 남성 응시자만 제출(병역사항 기재)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기타 필요한 서류(자기소개서 작성 관련 증빙서류 등)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임용예정자의 1명 내외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1일전까지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각 절차 진행에 따라 추가 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공무직 채용 담당자(장진영 주무관) 연락처(☎ 2180-7774)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서류 누락 등의 책임은 모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응시자 당부사항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하실 수 없습니다. ▸ 자가격리자 및 시험일 기준 14일 이내에 외국을 방문한 응시자는 가급적 시험응시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자는 시험시행일전에 반드시 서울시의회 의정담당관 총무팀 (☎02-2180-777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응시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주요증상(발열, 기침, 구토 등) 의심 응시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질병관리청 또는 보건소 등에 신고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