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공고 제2022-231호
물빛광장 기간제노동자(안전요원) 채용시험 공고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에서 여의도 물빛광장 기간제노동자(안전요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22년 6월 22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 채용구분 | 채용등급 | 채용인원 | 근무예정 장 소 | 담당직무 내용 |
안전관리 | 일반 | 기간제 노동자 (안전 요원) | 4명 |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광장 | ?물빛광장 안전사고예방, 감시 및 지도 ?수경시설 내 사고자 구호조치 ?수경시설 내 개인이동장치, 자전거 등 출입통제 및 질서유지 ?본부 및 여의도안내센터 지시사항 수행 등 |
- 응시 자격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 60세 미만으로 다음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정신질환 및 전염병, 중대한 질병 등으로 근무가 부적절한 자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련 법률 제56조 성범죄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 받은 자
?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필한 사람
? 토일요일 및 공휴일 근무가 가능한 자(휴무일 : 매주 월요일, 금요일)
? 우대사항 : 수상구조사 또는 인명구조원, 인명구조강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시행하여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 고용 조건
? 계약기간 : 2022.07.15.~09.14.(예산, 업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근무시간 : 오전반 10:00~16:00(1일 6시간), 오후반 16:00~22:00(1일 6시간)
※ 필요시 연장?휴일근무 실시하며, 연장?휴일근로 시 수당지급 또는 대체휴무 가능
? 보수조건 : 54,960원/일(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통상임금의 150% 지급)
- 가족수당 지급(‘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기준에 따름)
- 4대 사회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기타수당(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일할지급)
① 급식비 : 100,000원
② 교통비 : 60,000원
③ 위험수당 : 50,000원
④ 위생수당 : 50,000원
⑤ 처우개선비 : 200,000원
? 채용해지 : 서울특별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12조
- 신체·정신상의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 직무를 태만이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업무조정 및 예산감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 추진 일정
구 분 | 일 정 | 장 소 | 기간 | 비 고 |
원서접수 | 2022.06.29.~ 06.30. (10:00~17:00) | 한강사업본부 1층 (민원상담실) | 2일 | 방문접수 |
1차 서류 및 면접심사 | 2022.07.04(월) | 한강사업본부 2층 (대회의실) | 1일 |
|
1차 합격자 발표 | 2022.07.05(화) |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 | 1일 | 개별통보 |
2차 공개추첨 | 2022.07.08.(14:00) | 한강사업본부 2층 (대회의실) | 1일 |
|
결격사유 조회 | 2022.07.11.~ 07.13. | 행정정보공동이용망 | 3일 |
|
최종합격자 발표 | 2022.07.14.(목) |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 | 1일 | 개별통보 |
※ 시험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에 공고 함.
-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22.06.29. ~ 06.30. <10:00~17:00>
? 접 수 처 : 서울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1층 민원상담실)
? 접수방법 : 방문접수(본인 신분증 및 자격증 원본 지참)
? 제출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 개인정보제공?활용 동의서 각 1부.
-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원본(공공기관 발행 안전요원 업무경력에 한함),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공고일 기준 3개월이내 발행)
※ 제출서식(응시원서, 이력서, 개인정보제공?활용 동의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전형방법
? 1차 전형 : 서류 및 면접심사
- 심사 기준
- 배점 : 서류심사 50점(경력 30점, 자격증 20점), 면접심사 50점, 가점 10점(취업지원대상자)
- 서류, 면접, 가점 합계점수를 산정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의 2배수 합격자 발표
- 접수인원이 모집인원의 2배수에 미달된 경우에는 전원 1차 합격자로 선발(단,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합격자 제외)
- 동점자의 경우 ①경력 고득점자 ②자격증 소지자 ③면접 고득점 순서로 선발하고 이후도 동점일 경우 모두 1차 전형 합격처리
? 2차 전형 : 공개추첨
- 추점대상자 : 1차 서류 및 면접심사 합격자
- 추첨방식
※ 추첨순서 결정을 위한 1차 추첨 진행
※ 1차 추첨후 결정된 추첨번호 순으로 합격 또는 예비합격 추첨하여 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선발
? 합격자 선발
- ‘합격’을 추첨한자는 최종합격 결정, 추첨자 중 ‘예비1’, ‘예비2’순으로 예비합격자 선발
※ 공개추첨 대상자가 채용인원보다 부족할 경우 전원 합격처리
※ 예비 합격자는 추후 기간제근로자 결원 발생시 순차적으로 추가 채용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특전(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법률에 따라 만점의 일정비율(10% 및 5%)을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가점대상자 합격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경우 1차 전형 결과 점수가 높은 순으로 가산점을 적용하고, 후순위자는 가산점을 적용하지 않음)
-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
등에 확인할 것.
? 근로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발생 시 대기자(예비) 추첨 순으로 결원보충
? 최종 합격자 명단은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문자통보
-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경력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으며, 채용기간 종료 후 확정된 채용대상자 응시서류를 제외한 모든 제출서류는 문서처리 절차에 따라 전량 파기됩니다.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근로계약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채용예정자의 2배수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합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강사업본부 기반시설과 담당(임영준 ☎ 02-3780-0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