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2008호
2022년 하반기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서울특별시 은평병원에서 2022년도 하반기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2. 7. 7.
서 울 특 별 시 장
사업명 | 부서 | 모집인원 | 근무 조건 및 업무 내용 | 근무지 | 담당자 |
1. 외래 진료 지원 | 간호2과 | 1명 | · 평일 9:00~16:00 · 업무 내용 - 진료실 지원 및 동행 - 건강검진 진행 보조 - 예방접종 지원 및 안내 등 | 1층 외래 | 맹규연 (02-300-8139) |
정미라 (02-300-8230) | |||||
2. 낮 병동 운영 | 간호1과 | 1명 | · 평일 9:00~16:00 - 행정 보조, 문서 수발 - 정신 재활프로그램 보조 - 위생재료 포장 - 협진 또는 검사 시 회원 이동 보조 및 사무실 위생 관리 - 이 외 낮 병동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 3층 낮 병동 | 장선형 (02-300-8111) |
김은혜 (02-300-8193) | |||||
3.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지원 | 원무팀 | 1명 | · 평일 9:00~16:00 · 업무 내용 - 건강검진 관련 업무 - 예방접종 관련 업무 등 | 1층 원무팀 | 이혜미 (02-300-8015) |
김연규 (02-300-8053) | |||||
4. 어린이낮병원 운영지원 | 진료부 (어린이발달센터) | 3명 | · 평일 9:30~16:30 · 업무 내용 - 발달 지연 아동 활동 도우미 - 프로그램 도우미 | 어린이 발달센터 | 문주희 (02-300-8256) |
한지후 (02-300-8245) |
- 다 음 - <표 1>
1. 신청 기간 : 2022.7.7.(목) ~ 2022.7.13.(수) 09:00~18:00
(평일 점심시간 12:00~13: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사업 기간 : 2022.7.18.(월). ~ 2022.12.20.(화)
※ 업무 개시일은 변동될 수 있음
3. 모집인원 : 총 6명
4. 신청 방법
ㅇ (전자메일) 신청서 및 증빙서류 일체를 담당자 전자메일로 제출
- 이메일주소 : 201912021@seoul.go.kr
ㅇ (방문) 신청서 및 증빙서류 일체를 총괄부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제출장소 : (은평병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백련산로 90(응암동), 6층 서무팀
5. 신청 자격
ㅇ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 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 자격이 있는 자
- 실업자, 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 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인임이 증명된 자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4억 원 이하인 자
※ 가족의 범위 :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
(만 30세 미만 미혼 신청자의 부모 재산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포함)
※ 시·자치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신청인 본인과 그의 배우자,
자녀)는 금융재산과 전세보증금 등을 합한 금액
ㅇ 다음의 대상자는 사업 참여 자격 배제(접수일 기준)
| 참여 배제 대상(접수일 기준) | |
| | |
▸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에 한해 참여 가능(증빙자료 제출) ▸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재산액)이 4억 원 초과로 확인된 자 ※ 가족의 범위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 ※ 만 30세 미만 미혼 신청자의 부모 재산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포함됨 ▸ 소득이 기준중위 소득 70%(1인 가구는 120%)를 초과하는 가구 ※ 소득은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판단(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세대원 보험료 합산) ※ 2022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참조 ▸ 1세대 2인 참여자 ▸ 참여 기간은 2년간 2회까지 가능(당해 신청한 사업 기간 포함) ※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및 노숙인은 상대적 취업 곤란 현실 등을 감안하여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구직등록필증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 및 강제 퇴임 당한 자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정부 훈령ㆍ예규ㆍ지침 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단, 관계 법령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한 자는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 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ㆍ건강 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 단, 2회 공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건을 만족하는 신청자가 부족할 경우, 상기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선발 가능. 이 경우, 소득・재산 수준이 낮은 신청자부터 우선 선발 |
※ 2022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중위소득 70%)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 소득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334,000 | 82,112 | 36,122 | - |
2인 | 2,282,000 | 79,783 | 31,047 | 80,371 |
3인 | 2,936,000 | 102,842 | 77,067 | 103,945 |
4인 | 3,585,000 | 126,039 | 120,425 | 127,461 |
5인 | 4,217,000 | 147,798 | 144,703 | 149,666 |
6인 | 4,835,000 | 169,210 | 172,486 | 171,393 |
7인 | 5,446,000 | 191,124 | 201,464 | 193,882 |
8인 | 6,058,000 | 212,712 | 229,170 | 216,279 |
9인 | 6,669,000 | 235,821 | 258,283 | 240,332 |
10인 | 7,281,000 | 254,658 | 281,796 | 260,234 |
☞ 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노인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사업명 | 부서 | 우대사항 |
1. 외래 진료 지원 | 간호2과 | · 컴퓨터 활용(한글, 엑셀 등) 가능한 자 · 신체 건강한 여성 |
2. 낮 병동 운영 | 간호1과 | · 신체 건강한 여성 |
3.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지원 | 원무팀 | · 컴퓨터 이용 가능한 여성 |
4. 어린이낮병원 운영지원 | 진료부 (어린이발달센터) | · 아동을 사랑하는 마음 · 발달장애아동 관련 시설 근무 경력 · 아동, 복지, 보육, 교육, 심리 전공자 · 신체 건강한 여성 · 근무지 기준 근거리 지역 거주자 |
6. 우대사항
7. 제출서류
< 필수사항 >
①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공고 붙임파일 참조)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공고 붙임파일 참조)
(본인 및 가족, 건강보험 부양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③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공고 붙임파일 참조)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동의)
④ 구직 등록 확인서 또는 구직등록필증
(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 또는 자치구 취업정보센터에서 발급 : 유효기간 확인)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공개
가족관계증명서 ※ 유형 : 본인 기준, 상세하게,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공개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선택사항 > ※ 해당자에 한해 제출, 자료 미제출 시 가점 부여 제외
① 취업 보호・지원 대상자, 여성 세대주(가장), 장애인 및 가족, 북한 이탈 주민, 다문화 가정 등 가점 대상 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 1577-0606) 등에 확인할 것
② 재산 4억 초과 시 대출 증명서, 부채증명서,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 (공고 붙임파일 참조,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동의)
③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최종 합격 시 제출)
④ 사업자등록증 관련 사실 확인서 및 증빙자료
- 증빙자료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휴·폐업의 경우 휴·폐업증명원
-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직원 고용 여부 확인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상 피보험자 조회 자료 제출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서명란은 모두 자필서명 필수,
누락 시 불합격 처리
8. 선발기준 : 서류심사 및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사업 선발기준 표준(안)과
사업별 우대사항에 따라 가점 부여를 통해 최종 선발
※ 서류 심사 결과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전화 면접 시행 후 평가항목의
우선순위별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9. 임금 및 근무 조건
ㅇ 임금 지급
임금 단가 | 지급 기준 | 비고 |
55,000원 | · 단순 실내 사무 보조 · 특별한 자격·기술을 요구하지 않는 업무 · 신체 노동 강도가 낮은 업무 | 업무 내용에 따라 사업 담당자 및 총괄 담당자의 판단으로 임금 단가 결정 |
57,000원 | · 전문 자격(특수분야 자격증)이 요구되는 업무 · 신체 노동 강도가 높은(건강한 체력이 필요한) 업무 |
(일 6시간 근로 기준)
ㅇ 근로조건 : 1일 6시간(사업별 상이), 평일 주 5일 근무 원칙
ㅇ 4대 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ㅇ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제재
-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 음주, 근무지 이탈, 안전조치 미준수자 또는 감독자 지시 불응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사업 참여를 불허할 수 있음
※ 3회 이상 지적 또는 확인서 제출자, 근로 능력 미달자 등
10. 합격자 발표 : 2022.7.15.(금) 예정
※ 합격 여부는 별도 통보하며 불합격 시 별도 통보 없음
※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전화 및 유선전화) 기재
※ 참여 배제 대상은 선발 심사 시 제외되며 별도의 탈락 안내 없음
11. 기타사항 및 문의 사항
ㅇ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ㅇ 본 사업은 2022년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사업 종합지침(2022.3.)을 준수
ㅇ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원무과(02-300-8015)
붙임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