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 공고 제2022 - 8호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 도로보수원 채용시험 공고 |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 공무직(도로보수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 채용등급 | 채용인원 | 근무예정부서 | 담당직무 내용 |
도로보수원 | 공무직 (도로보수원) | 1명 | 성동도로사업소 | ∘도로 및 도로시설의 보수·유지·관리업무 - 도로포장 및 소파 보수 작업 - 도로시설물, 부속물 보수 및 세척 - 제설 및 수방작업 등 - 기타 작업차량 운전, 배수로 등 시설물 청소 |
2. 응시 자격
가. 공통 응시자격 요건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 도로보수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한 자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채용 결격 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및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에 해당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나. 필수요건
❍ 자동차운전면허증(1종 대형) 소지 및 실제운전 가능한 자
★ 반드시 즉시운전 가능자로 한정하며 입사 후 운전 불가능시 예비합격자로 대체
❍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자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다. 1.「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 조회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www.share.go.kr/) → e하나로 민원 ■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로 한다. |
3. 가산특전 : (해당사항 없음)
❍ 선발 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4. 고용 조건
❍ 근무시간 : 주40시간, 1일 8시간
※ 기관 여건에 따라 조기출근, 휴일근무 또는 연장 근로를 실시할 수 있음.
❍ 보수조건 : 공무직 통상임금표에 따라 지급
- 연봉 : 27,201천원(1호봉)
※ 2021년 공무직 급여표(붙임 8) 참조
❍ 채용해지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때
-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시험일정
구 분 | 일 정 | 장 소 | 기 간 | 비 고 |
모집공고 | 2022.11.1.(화).~11.13.(일) | 서울시 홈페이지 | 12일 | 공고일 불산입 |
원서접수 | 2022.11.14.(월)~11.16.(수) (09:00~18:00) | 성동도로사업소 1층 상황실 | 3일 | |
※ 체력심사는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제」 시행으로 대체하며, 원서접수시 체력인증서 제출 〔붙임5〕 체력인증 안내문 참조 | ||||
1차합격자 발표 | 2022.11.23.(수) | 서울시 홈페이지, 개별통보 | 1일 | |
2차시험 (체력인증점수 및 면접) | 2022.11.29.(화) (14:00~종료시까지) | 성동도로사업소 3층 우암홀 | 1일 | |
결격사유 조회 | 2022.12.1.(목)~12.5.(월) | - | 3일 | |
채용승인 심의 | 2022.12.6.(화)~12.26.(월) | 서울시 공무직 심의위원회 | | |
최종합격자 발표 | 2022.12.28.(수)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1일 | |
신규 임용 | 2023.1.2.(월) 예정 | 성동도로사업소 | | |
※ 시험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보함.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11.14.(월)~11.16.(수) 09:00~18:00(3일간)
※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접 수 처 : 성동도로사업소 1층 상황실
- 접수방법 : 방문접수(본인이 직접 방문원칙이나 대리인도 가능) 또는 우편접수(등기)
ㆍ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인터넷접수 불가)
ㆍ 주 소 : (우)04807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1(용답동) 성동도로사업소
2층 관리단속과 공무직 채용담당자 앞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우편 및 대리접수 등으로 인한 제출서류 미비(구비서류의 기재 착오), 연락 시 연락 불능 등의 사유로 생기는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으며, 우편 접수의 경우
- 필수 제출물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체력인증서 등
- 해당자 제출물 : 자격증ㆍ면허증(사본), 장애인증명서
※ 신원진술서 및 채용신체검사서 제출은 최종 합격예정자로 통보된 자에 한함
❍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가 응시원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할 수 없음
- 응시원서 등은 우리시 소정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응시원서 상 부착된 사진이 본인과 상이 또는 본인 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함
❍ 시험 방법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지, 서울시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서류전형합격자 결정 : 서류심사를 통해 채용인원 5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함.
(단, 동점자는 서류심사 합격자로 결정)
【서류전형 배점기준】
배 점 | 평 정 요 소 | 평정기준점수(만점 100점) | 비고 | ||||
가. 현 거주지 (40점) | 성동도로사업소 관할거주 (40점) ※ 성동, 동대문, 중랑, 광진 | 성동도로사업소 관할 이외의 서울시 거주 (20점) | 서울시 외 기타지역 (10점) | | |||
※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6개월 이전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 | ||||||
나. 토목관련자격증 (10점) | 1개이상 소지자(10점) | | |||||
다. 면허 (30점) |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 자격증 소지자( 2개 이상 소지자 30점, 1개 소지자 15점) - 굴삭기/로더/지게차/노면파쇄기/로울러 | | ||||
라. 부양가족(10점) | 3명 이상 (10점) | 2명(8점) | 1명(5점) | | |||
마. 장애인 우대(10점 및 총점에서 10% 가산점 부여) - 장애인 증명서 제출시 | |
※ 부양가족(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
나. 2차시험(실기 및 면접시험) : 개별통지, 서울시홈페이지 공고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체력인증 점수(80점) 및 면접시험(20점) 합산결과 최고득점자를 우선 채용대상자로 선정하되, 동점자일 경우 1. 장애인 2. 기초생활수급자 3.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4. 부양가족 다수 순으로 순위 결정하며 기타사항은 위원회 결정사항으로 함
- 실기시험 : 「국민체력 100 체력인증제」시행으로 대체
《체력인증 배점기준》
체력인증등급 | 평 정 점 수 | 비 고 |
1등급 | 80점 | |
2등급 | 75점 | |
3등급 | 70점 | |
- 면접시험
1) “공무직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2)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처리함
3) 장애인 우대(총점에서 10% 가산점 부여, 5점) - 장애인증명서 제출시
① 일 시 : 2022.11.29.(화) 14:00부터 실시
② 장 소 :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 3층 우암홀
③ 대 상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④ 유의사항
- 응시자는 반드시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및 응시표를 지참하여야 하며 응시표 및 신분증이 없을 경우 면접시험에 참여 불가로 불합격 처리됨
- 2022.11.29.(화) 13:50까지 응시자 대기실에 도착하여야 하며, 시험시작 이후 도착한 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응시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분실한 자는 시험전일까지 교부 또는 재교부 받아 응시할 수 있음
다. 최종합격자 결정
- 체력인증 점수와 면접시험 점수 합산 결과 최고 득점자를 대상으로 결격사유를 조회하여 우선 채용대상자로 선정
- 서울시 공무직인사위원회 채용승인 심의 후 결과에 따라 최종합격자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계약 체결 후 부적격사항 확인 및 3개월 이내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득점 순위에 따라 예비 합격자 2명 선정
라.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공고
6.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원서(붙임 1) 1부
- 원서 부착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 (3.5㎝×4.5㎝) 2매 부착
❍ 이력서(붙임 2) 1부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 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의 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붙임 3) 1부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붙임 4) 1부
❍ 자동차운전면허증(1종 대형)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부양가족 확인서류), 주민등록초본 1부(병역사항 기재포함)
❍ 체력인증서(붙임 5) 1부(응시원서 접수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에 발행된 원본)
❍ 자격증(면허증) 사본 : 해당되는 자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1부 : 해당되는 자에 한함(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 신원진술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 최종합격예정자로 통보된 자에 한해 제출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2명을 예비 합격자로 선발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채용담당 (유순희 ☎ 02-2210-1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