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 2022 - 3220호
서울특별시 공무직 일반종사원 채용시험 공고
서울특별시에서 근무할 공무직 일반종사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22 12월 1일
서울특별시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 채용구분 | 채용등급 | 채용인원 | 근무예정 부 서 | 담당직무 내용 |
일반종사원 | 일반 | 공무직 | 3명 | 행정국 총무과 | ∘ 간식 조리, 조리보조, 식자재 전처리, 세척, 청소, 배식, 위생관리 등 |
※ 근무조 편성에 따라 간식조리, 조리보조, 전처리, 세척, 배선 등 구내식당 업무 전반을 맡을 수 있음
2. 응시자격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로서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 공고일 현재 만 50세 이상 만 59세 미만인 자
(주민등록상 1963. 12. 01. ~ 1972.11.30. 사이 출생한 자)
❍ 신체건강한 자로서 구내식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자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채용 결격사유) 및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에 해당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적용기준일 : 채용 공고일)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다. 1.「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 조회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www.share.go.kr/) → e하나로 민원 ■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로 한다. |
❍ 취업보호대상자 등에 대한 가산점은 선발예정인원 4명 미만으로 미적용
3. 고용조건
❍ 근무시간 : 주40시간, 1일 8시간(탄력근무제 적용)
❍ 보수조건 : 공무직(일반종사원) 임금표에 따라 지급
- 연 봉 : 26,841천원(1호봉 기준) ※ 붙임 직종별 급여표 참조
❍ 채용해지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때
-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4.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시험일정
구 분 | 일 정 | 장 소 | 기간 | 비 고 |
모집공고 | 2022.12.1.(목)~12.12.(월) |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일자리포털 홈페이지 | 10일 | |
원서접수 | 2022.12.14.(수)~12.16.(금) (09:00~18:00) | 서울특별시청 본관 7층 총무과 청사운영2팀 | 3일 | 방문, 우편 |
1차합격자 발표 | 2022.12.23.(금) |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일자리포털 홈페이지 | 1일 | 채용인원의 5배수 |
2차시험(면접) | 2022.12.28.(수) (14:00 ~18:00) | 서울시청 회의실 | 1일 | 예정 |
결격사유 조회 | 2022.12.29.(목)~12.30.(금)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 2일 | |
채용승인 심의 | 2023.1.30.(월) | 공무직인사위원회 | 1일 | 인사과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3.2.1.(수) |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일자리포털 홈페이지 | 1일 | |
근로계약 체결 | 2023.2.3.(금) | 서울특별시청 본관 7층 총무과 청사운영2팀 | 1일 | |
신규 임용 | 2023.2.6.(월) | 행정국 총무과 | | |
※ 시험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함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12.14.(수) ~ 12.16.(금), <09:00 ~ 18:00>
※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본청 7층 총무과 청사운영2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등기) ※ 퀵서비스 및 택배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7층 총무과 청사운영2팀
․ 우편접수 후 반드시 채용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서류 분실 방지 목적)
․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발표 전까지 유선/핸드폰 문자 등으로 통보 예정 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 방법
가. 1차 서류전형 :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심사(선발인원의 5배수)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제출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공의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기타 서류 등
- 우대(가산) 특전
합계 | 자격증 | 경력사항 (300명이상 집단급식소 경력합산) | ||||
50점 | 25점 | 25점 | ||||
조리사 관련 자격증 -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산업기사 및 조리기능사 | 5년이상 | 5년 미만 ~4년 이상 | 4년 미만 ~3년 이상 | 3년 미만 ~2년 이상 | 2년 미만 ~1년 이상 | |
25 | 20 | 15 | 10 | 5 |
․ 동점자 발생 시 집단급식소 경력 기간이 많은 자를 우선순위로 합격 처리
나. 2차 면접심사 : 개별통지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합격자 발표일/방법 : 2023.1.2.(월)/개별통보
다. 최종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등 상세사항은 최종합격자 홈페이지 공고 시 안내 예정임
|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 |
| | |
① 서약서 1부 ②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최근 3개월 이내) 1부 ③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분) 1부 ④ 자격증 원본 |
5.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 서식) 1부.
❍ 이력서(별지2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작성
❍ 자기소개서(별지3 서식) 1부.
-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 기재 금지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별지4 서식) 1부.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사본 제출시 불인정)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에 한 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누락시 증명서 불인정)
- 경력증명서는 반드시 집단급식소 규모(300명 이상 집단급식소 해당 여부)를 표기하여 제출
-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에서 발급) 등 자료 제출(해당 업종이 채용 직종과 관련된 회사임을 증명 가능한 경우에만 경력 인정)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명서 제출
❍ 기타 필요한 서류(자격증 사본 등)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응시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분실한 자는 반드시 시험전일까지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 응시하여야합니다.
※ 응시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없을 경우, 면접시험에 참여 불가(불합격 처리)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임용예정자의 1배수(3명)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총무과 담당(유용원 ☎ 02-2133-563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응시자 당부사항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하실 수 없습니다. ▸ 자가격리자 및 시험일 기준 14일 이내에 외국을 방문한 응시자는 가급적 시험응시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자는 시험시행일전에 반드시 행정국 총무과 (☎02-2133-563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응시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주요증상(발열, 기침, 구토 등) 의심 응시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질병관리본부 또는 보건소 등에 신고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