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23-호
2023년 민생경제 활력 회복 및 일자리 정책개발 등 행정지원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민생경제 활력 회복 및 일자리 정책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 업 명
○ 민생경제 활력회복 및 일자리 정책개발 등 행정지원
2. 근무기간 : 2023. 4. 3.(월) ~ 9. 22.(금)
2. 신청기간 : 2023. 3. 21.(화) ~ 3. 27.(월) 09:00 ~ 18:00
3. 모집인원 : 1명
-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현황자료 수합
- 민원‧상담전화 응대
- 일자리 사업 관련 서류 및 자료 정리
- 국내외 및 타기관 등 일자리 관련 자료 조사, 정책 분석
※ 무급휴직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등 일자리사업 민원응대 및 지원 관련업무 경력자 우선선발
※ 컴퓨터 활용(한글‧워드 및 엑셀자격증 소지자) 가능자 우대
4. 근무지 : 서울시청 일자리정책과(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9층)
※ 업무추진 현황에 따라 종사사업, 근무지 및 근무기간 등이 추후 변경될 수 있음
5.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일체를 담당자 전자메일(qwezii@seoul.go.kr)로 제출하되,
전자메일 제출시 신청서 및 동의서에 서명 및 날인 후 송부
○ 혹은 신청서 및 증빙서류 일체를 사업부서 방문 또는 우편제출 : 서울시청 일자리정책과
- 제출장소 :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9층
6. 제출서류
①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공고 붙임파일 참조)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공고 붙임파일 참조, 본인 및 가족, 건강보험부양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③ 구직등록필증 (서울시일자리센터 또는 자치구 취업정보센터에서 발급 : 유효기간 확인)
④ < 선택사항 > ※ 해당자에 한해 제출, 자료 미제출시 가점 부여 제외
▷ 취업 보호・지원 대상자, 여성 세대주(가장), 장애인 및 가족, 북한 이탈 주민, 다문화 가정 등 가점 대상 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부양가족 포함 주민등록등본
▷ 재산 4억6,900만 원 초과시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 등
▷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⑤ < 우대사항 > 경력증명서, 워드‧한글‧엑셀 등 문서처리 관련 자격증 사본
7. 신청자격
○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 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인 또는 쪽방주민임이 증명된 자
-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4억6,900만 원 이하인 자
※ 가족의 범위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기준(동거인 포함)
※ 시・자치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신청자 본인과 그의 배우자, 자녀)는
금융재산과 전세보증금 등을 합한 금액
| 참여배제 대상(접수일 기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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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에 한해 참여 가능 (증빙자료 제출)
○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4억6,900만 원 초과인 자 ※ 주택, 건축물, 토지, 자동차 등 합산 금액이 4억 원 이상이나 채무를 포함한 순자산이 4억6,900만 원에 미달할 경우, 당사자가 직접 입증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자산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로 판단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를 초과하는 가구 ※ 가구소득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기준(동거인 포함) <2023년 가구원수별 참여가 제한되는 소득합산액 기준표(중위소득75%)> (단위 : 원/월)
○ 1세대 2인 참여자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구직등록필증 등의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자 및 강제 퇴임된 자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정부 훈령・예규・지침 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단, 관계법령 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한 자는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 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단, 2회 공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건을 만족하는 신청자가 부족할 경우, 상기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선발 가능. 이 경우, 소득・재산 수준이 낮은 신청자부터 우선 선발 ※ 일모아시스템에서는 소득・재산 수준 하위 소득자 순으로 정렬함 |
8. 참여자 선발 및 평가 : 서류심사를 통해 서울시 일자리정책과에서 최종 선발하며,
동점자 발생 등 필요시 면접심사 병행
9. 임금 및 근로조건
○ 근로조건 : 1일 8시간 이내 주5일 근무원칙, 주‧월차수당 지급
○ 임금 : 일급 77,000원, 식비 일 6,000원(정액)
- 일급은 1일 8시간시 근무시 임금이며, 8시간 미만 근무시 시급(9,620원)으로 일할계산
○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제재
-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 음주, 근무지 이탈, 안전조치 미준수자 또는 감독자 지시 불응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참여를 불허할 수 있음
※ 3회 이상 지적 또는 확인서 제출자, 근로능력 미달자 등
10. 합격자 발표 : 2023. 3. 30.(목) 15:00 예정
※ 합격 여부는 별도 통보하며, 불합격시 별도 통보 없음
11. 기타사항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02) 2133-545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