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라 라라라 라이프 고즈 온. 삶은 계속되고, 그리고 재산 승계도 계속되고
'♪아들아 보이느냐 저 햇빛이 닿는 모든 대지가 너의 왕국이 될거다♬'
라이온킹을 오마쥬해서 만들어진 '사자왕'이라는 노래를 곁에서 같이 듣고 있던 직장 동료가 말했습니다.
"어, 이 노래 완전 제 얘긴데요. 저희 아버지가 어느날 당고개 언덕에 제 손을 잡고 올라가셔서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자 보아라 니가 볼 수 있는 최대한 멀리까지, 그게 다 우리 땅이란다."
공부 잘하는 동생이 편히 서울에서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동생에게 내어주라며,
부모님에 의해 그동안 살아오던 아파트에서 내쫓긴 동네 형에게 괜찮냐고 물어봤을때, 그 형은 대답했습니다.
(그 형 또한 성적만으로 등급을 분류했을때는, 국내 두번째 서열의 대학에 재학중이었지만,
부모님 눈에는 국내 최고 대학 최고 학부를 다니는 동생에 비해 그 형은 공부를 못하는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괜찮다, 집 없어도 된다. 난 말이다, 강남의 졸부가 되느니 차라리 몽마르뜨 언덕의 노숙자가 되고 싶단 말이다."
점심 시간에 같이 커피를 마시던 직장 선배는 말했습니다.
"너 아들 하나지? 부모님 소유의 집 있어? 있으면 지금 미리 증여를 해달라고 해.
부모님들은 혹 오해하거나 서운해하실지 몰라도 잘 말씀드려서 설득해봐. 나중에 다 도움이 될거다, 새겨들어."
직장 동료나 동네 형과 키득거리며 나누었던 농담들이었건, 직장 선배가 들려주는 진지한 조언이었건,
그 시절 우리에겐 단편적인 이야기거리에 지나지 않았던 재산의 상속과 증여의 문제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부모님들도 연로해지시고, 우리 또한 나이가 들어가고, 자녀 세대들도 성장하면서,
관심이 있건 없건, 좋건 싫건, 내가 받게 될 위치이건 물려주게 될 위치이건, 결국엔 마주해야하는 현실로 다가오게 됩니다.
⊙ 효과적 재산승계 방법 '상속과 증여에 있어서의 절세 및 법적 분쟁' 강좌
강동50플러스센터에서는 중장년 세대분들의 인생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재무 관련 강좌를 개설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증여와 상속'에 대한 강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과의 연계를 통해 봄학기에 1기가 개설되었고 가을학기 현재 2기가 진행중인
<노후준비를 위한 부동산 재테크> 강좌에는 부동산 상속 및 증여에서의 절세 방안을 다루는 시간이 있으며,
당사자기획으로 진행된 사람품학교 여름학기 <중장년이 꼭 알아야 할 증여와 상속> 강좌는
증여와 상속의 공제 제도 및 세금 계산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 강의였습니다.
위의 두 강좌의 후기들은 아래 링크들을 통해서 추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노후준비를 위한 부동산 재테크' 강좌 후기 (새창에서 보기)
- '중장년이 꼭 알아야 할 증여와 상속' 강좌 후기 (새창에서 보기)
그리고, 본 <상속과 증여에 있어서의 절세 및 법적 분쟁> 강좌에서는,
현재 법무법인에서 근무중인 김희성 변호사님께서 본업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증여와 상속 관련 과세 구조와 주의사항들 및 절세 계획과 주요 법적 분쟁 사례 등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 상황과 시기 및 조건에 따라 증여와 상속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와
- 자산의 종류와 형태에 따라 증여와 상속 중 어떤 것이 더 적절한지 등을 포함하여
깔끔하고 명쾌한 강사님의 설명 방식과 판례와 사례들 중심의 강의 내용이 참석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되며,
쉬는 시간과 강의 종료 이후까지도 참석자분들이 질문을 이어가시는 모습에서
재무 관련 정보들에 대한 중장년 세대분들의 관심 정도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절세'와 '법적 분쟁'에 대한 단상
"로셈 사람들은 '세금'이라는 말을 몰라서 눈만 깜박거렸다. 그러다가 세금을 징수하는 시기가 되자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수확한 옥수수와 생가죽을 넓은 지상차에 싣는 광경을 낭패한 표정으로 바라보기만 했다.
세금 징수원이 세금을 걷으려고 주기적으로 찾아오자, 농부들은 곡식을 숨기고 가축을 숲에 감추는 법은 물론
자신들 오두막이 너무 화려하게 안 보이도록 만드는 지혜를 터득했다.
세금 징수원 눈 앞에 보이는 물건들만이 모든 재산인 것처럼 대답하며
예리한 질문을 얼버무리거나 어리둥정한 얼굴에 모르겠다는 표정을 떠올렸다.
- 아이작 아시모프, '제 2 파운데이션' 중에서.. -"
인류가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각자의 역할이 나눠지고 화폐 기반의 경제 체제를 선택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 세금 분담은, 어떠한 시대 어떠한 국가에서도 늘, 더 거둬가려는 자와 덜 내려는 자의 싸움이었습니다.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해 볼 때, 국가가 적절한 세제를 수립할 것이고
국가 구성원의 상황에 따라 형평성과 유동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세금 징수를 할 것이며
그렇게 확보된 재원을 국가가 현명하게 사용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개인의 세금 절약 즉, 절세는 꼭 필요한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신뢰가 형성되기는 쉽지 않죠.
'절세'가 국가와 국가구성원 사이의 문제라면,
'증여와 상속에서의 법적 분쟁'은 보통 가족구성원 간의 문제입니다.
강의 중에 강사님이 말씀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유류분(망자의 유언과 상관없이, 상속 권리자들이 자신의 몫을 주장할 수 있는 일정 부분)'이
'망자의 유언의 자유를 침해한다'를 기조로 현재 위헌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축적한 재산은 오롯이 부모의 몫이므로 부모가 본인들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또는
본인들의 뜻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모두가 수용할 수 있다면 상속 권리자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위의 내용들은 이상적인 얘기일뿐, 저희 앞에는 현실과 사람들 저마다의 다른 가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세'와 '법적 분쟁' 모두, 개인이 감당하고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 도움이 필요한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 사전에 미리 가늠할 수 있다면,
전문가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과정이 보다 원활해질 수 있을 것이므로,
강동50플러스센터의 재무 관련 강좌들을 통해서 사전 지식들을 습득하시고 대비를 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중장년사업지원단 - L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