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부공원여가센터 공무직 채용시험 공고
중부공원여가센터에서 근무할 공무직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서울특별시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 채용구분 | 채용등급 | 채용인원 | 근무예정부서 | 담당직무 내용 |
환경정비원 | 공무직 | 일반 | 6명 | 중부공원 여가센터 (남산 등) | ∘ 공원내 수목 및 녹지 유지관리 - 수목 전정, 병해충 방제, 고사목 제거 - 녹지대 예초, 잡초제거 등 유지관리 - 꽃모 식재, 배수로 정비 등 ∘ 공원시설물(화장실 등) 청소 및 보수·관리 |
장애 | 2명 |
2. 응시자격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 「국민체력인증제」 3등급 이상인 사람 ※ 붙임 5 체력인증제 안내문 참고
❍ 전염성 질환 등이 없는 신체 건강한 자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채용 결격사유) 및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에 해당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다. 1.「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 조회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www.share.go.kr/) → e하나로 민원 ■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로 한다. |
❍ 분야별 자격기준 (적용기준일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직종 | 응시자격 | 비고 |
환경정비원 (비장애인)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녹지관련분야 자격증 1개 이상 소지자 - 산림·조경·종자·임업종묘·화훼장식·식물보호·자연생태복원·시설원예·원예 | |
환경정비원 (장애인) | ○ 장애인 체용분야로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개 이상 보유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제32조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기준 해당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녹지관련분야 자격증 1개 이상 소지자 - 산림·조경·종자·임업종묘·화훼장식·식물보호·자연생태복원·시설원예·원예 | |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특전 (적용기준일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9,「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는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 가산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분야의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가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 등에 확인
4. 고용 조건
❍ 근무시간 : 1일 8시간, 주 40시간
※ 공원 특성상 휴일근무 실시(대체휴일 또는 수당)할 수 있으며, 공원별 근무시간이 상이할 수 있음
❍ 근 무 지 : 중부공원여가센터 산하공원
- 남산·용산가족공원·낙산공원·광화문광장·서울광장 등
❍ 보수조건 : 연봉 27,201천원(1호봉) ※ 붙임 6 공무직 급여표 참고
❍ 채용해지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 위 조례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때
-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취소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시험일정
구분 | 일정 | 장소 | |
채용공고 | 2023.10.10.(화)~10.31.(화) | 서울시 및 서울의공원 홈페이지 | |
원서접수 | 2023.11.1.(수)~11.3.(금) | 중부공원여가센터 1층 프로그램실, 우편접수 | |
1차(서류) 합격자발표 | 2023.11.10.(금) | 서울시 및 서울의공원 홈페이지, 개별통보 | |
※ 체력심사는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제 시행으로 대체하며, 원서접수 시 인증서 제출 | |||
2차 | 실기시험 | 2023.11.15.(수) | 장충어린이야구장 |
합격자발표 | 2023.11.17.(금) | 서울시 및 서울의공원 홈페이지, 개별통보 | |
3차 | 면접심사 | 2023.11.22.(수) | 중부공원여가센터 4층 소희의실 |
합격자발표 | 2023.11.24.(금) | 개별통보 | |
합격예정자 신원조회 | 2023.11.27.(월)~12.8.(금) | 채용신체검사서 등 서류접수, 결격사유 조회 | |
최종합격자 발표 | 2023.12.29.(금) | 서울시 및 서울의공원 홈페이지, 개별통보 | |
신규 임용 | 2024.1.2.(화) | 근로계약 및 임용, 교육 실시 |
※ 시험일정 등은 기상, 행정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함
❍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3. 11. 1.(수) ~ 11. 3.(금)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나. 접 수 처 : 중부공원여가센터 1층 프로그램실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불가) 또는 우편접수(등기) ※ 퀵서비스, 택배 접수 불가
- 우편은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개별 문자로 응시번호 공지
- 주소 :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 4층 중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 공무직 담당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시 미비서류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붙임1 서식) 1부 (필수)
나. 이력서(붙임2 서식) 1부 (필수) ※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작성
다. 자기소개서(붙임3 서식) 1부 (필수)
라. 개인정보동의서(붙임4 서식) 1부 (필수)
마. 체력인증서(붙임5 안내문 참고) 1부 (필수) ※ 2023. 1. 1. ~ 11. 3. 시행분에 한함
바. 녹지관련분야 자격증(사본) 1부 (필수)
사.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장애인 채용분야 필수)
어. 채용예정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원본(사본 불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
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누락시 증명서 불인정)
-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 사유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에서 발급) 등 자료 제출
(해당 업종이 채용 직종과 관련된 회사임을 증명 가능한 경우에만 경력 인정)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명서 제출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2023. 10. 10.)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 시험 방법
가. 1차시험(서류심사) : 응시자 전원 개별통지, 홈페이지 공고
- 직무와 관련된 자격․경력 등이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분야별 3배수 내외 선발
- 배점기준(분야공통)
녹지관련분야 경력(10점) | 녹지관련분야 소지 자격증(10점) | ||||
24개월이상 | 16개월이상 | 8개월이상 | 기술사·기능장 | 기사·산업기사 | 기능사 |
10점 | 7점 | 4점 | 10점 | 7점 | 4점 |
· 자격증 등급에 상당하는 점수 부여하나, 가장 높은 등급의 자격증 1개만 점수 부여
· 관공서 및 공공기관 근무경력이 구체적으로 증명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공공기관
용역업체 등 유사경력은 인정(건강보험득실확인서 제출)
※ 동점자 우선순위 : ① 경력점수 ② 상위 자격증 ③ 상위 체력등급 ④ 고령자(생년월일) 순
나. 2차시험(실기심사) : 2차 심사 응시자 전원 개별통지, 홈페이지 공고
-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예초기 운용 심사하여 1.5배수내외 선발
- 예초기 운용, 장비운용 시 안전수칙 숙지 여부 등 심사
나. 3차시험(면접심사) : 3차 심사 응시자 전원 개별통지
- 2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하여 합격자 결정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홈페이지 공고 (불합격자의 경우에도 통지)
- 3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서류 제출 요청 및 결격사유 조회하여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심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차순위로 점수 합계가 우수한 순으로 예비합격자
결정하며, 최종합격자가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 합격 통보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주소,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또한,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90일 이내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미반환된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할 예정입니다.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임용예정자의 1/5배수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하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정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중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 3783-59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