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면제 대상 및 신청방법


- 수강료 면제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 재료비 및 교재비는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본인 별도부담)

- 면제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아래 '면제 신청방법 구비서류' 를 가지고 본인이 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  면제대상자(본인) 연간 2회까지 면제  
 ·  면제대상자도 유료강좌 수강신청 후 반드시 수강료 결제 진행해야 하며, '이수자에 한해서만' 환급 
  ※ 이수자(수료자) : 신청한 강좌의 70%이상 출석 시 인정
 ·  환불시기 : 강좌 종료 후 2주이내
- 면제 신청시 구비 서류
 · (공통) 수강료 면제(감면) 신청서 - 양식다운로드
 · (공통) 신분증 사본 1부 
 · (공통) 본인 명의의 환불계좌 통장 사본 1부
 · (해당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해당자)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서
 · (해당자) 장애인 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 (해당자) 고용보험수급자격증 카드/실업자 수급수첩 사본
  ※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함

- 제출 : gsc506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