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락초등학교 공고 제2024-12호

 

교육공무직원(조리사) 결원 대체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서울수락초등학교 교육공무직원(조리사) 채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9일

                                                                               서울수락초등학교장

 

 

 1. 채용예정 인원 및 담당업무

 

 

직  종       :  조리사 (대체직원)

채용인원    :  1명

담 당 업 무  :  ◦ 학교 급식의 조리 등 관련 업무

                   (기타 급식 관련 업무 등)

    ◦ 기타 학교장이 지정하는 업무 등

 

 

 

 2. 채용기간

 

   2024. 10. 1.~2025. 2. 28. (방학중 비근무) 5개월

    ※ 방학기간 제외(단, 방학중 청소일은 근무함) / 

       학교사정(급식 운영일)에 따라 근무기간 조정될 수 있음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한시

       적으로 채용되어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아님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3. 근무조건

 

  가. 근로시간: 07:10~15:10 (1일 8시간, 주 40시간,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학교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나. 보수

    1) 지급형태: 일급제

        【2024년 생활임금 일급 97,120원 적용】 

      ※ 2024학년도 교육공무직원 임금업무 등 처리 지침에 의거 지급

        (생활임금+직종관련 통상시급)

    2) 지급방법: 매월 말일 지급(휴일의 경우 전일 지급)

      가) 4대보험은 관계 법령에 의거 가입하며, 개인부담금은 급여 지급 시 공제함

      나) 기타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등 관련 지침을 따름

 

 4. 응시자격

 

   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결격

       사유)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의료기관의 채용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제한되지 아니한 자

   다. 조리사면허증 소지자 (조리사 대체직)

   라. 학교급식실 근무 경험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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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3.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4. 의료기관의 채용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사람

5. 징계로 해고의 처분은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

  ※ 비위면직자

    -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7.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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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채용방법 및 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서

    1) 접수기간: 2024. 9. 9. (월) ~ 2024. 9. 13. (금) 10:00 (기한엄수)

    2) 접수방법: 이메일 (suak0077@sen.go.kr) 접수 

                 [메일제목: 조리사 지원(이름)]

  나. 1차 서류심사: 2024. 9. 13. (금)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개별 유선 연락

  다. 2차 면접심사: 2024. 9. 19. (목) 15:30~ 

  라. 최종합격자 발표: 2024. 9. 20.(금) 10시 이후  

                     ※ 최종합격자에 한해 개별 유선 연락

   ※ 위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최종 합격자 서류 미제출시 합격 취소)

 

 6. 제출서류

 

  가. 1차 서류 심사: 한 개의 파일로 제출 [파일명: 조리사 지원(○○○)]

    1) 응시원서 1부(반드시 사진 부착)

    2) 자기소개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나. 최종합격자

    1) 주민등록등본(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1부

    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3)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1부

    4)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2024. 10. 1. 기준 6개월 이내) 1부

    5) 경력증명서 1부

    6) 통장 사본 1부

    7) 조리사면허증 1부

 

 

 7. 응시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응시원서의 자격증 및 경력사항 기재 시 반드시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한 

      내용만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사항 착오ㆍ누락, 자격 미비자의 응시 또는 공고 내용 미확인,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거나 근로계약 체결 후라도 제출서류 검증, 범죄경력 조회 등을 통

      하여 결격 사유가 발견되거나 제출된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

      될 수 있으며, 취소될 경우 응시자는 이에 대한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라. 위 나,다의 사유로 임용이 취소되거나 본인의 사정에 의해 근무가 어려울 경우, 기타 임용 

      불가의 사유로 임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순위 득점자를 임용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심사결과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고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음)

  마. 채용 후에도 근무태도가 불성실할 경우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채용 계획은 학교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수락초등학교 급식실(☎02-3391-69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날 이후 14일부터 60일까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반환 청구하지 않는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방문접수 불가)

       

 

◁ 제출서류 반환신청 ▷ 

반환청구서를 작성하고, 선납등기라벨 첨부한 반환봉투(A4) 제출

 

 

 

붙임  응시원서 등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