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2024년 하반기 공무직 공개채용
대기 2024.10.21.(월) 10:00 ~ 2024.11.08.(금) 10:00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체력검정 방법 개선 안내>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비장애인
채용분야- 줄넘기(50점) + 윗몸일으키기(50점)
= 100점 만점 기준
- 국민체육진흥공단 주관, ‘국민체력100’ 체력측정 후 1~3등급 체력인증서 제출자는 전원 면접대상자로 선정(참가증은 해당없음)
- (체력인증서 유효기간은 채용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장애인
채용분야- 줄넘기(50점) + 윗몸일으키기(50점)
= 100점 만점 기준
- 대한장애인체육회 주관, ‘장애인체력인증’ 체력측정 후 전 종목 1~3등급 체력인증서 제출자는 전원 면접대상자로 선정
- (체력인증서 유효기간은 채용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2024년 공무직 공개채용에 한해 장애인 채용분야는 '국민체력100'과 '장애인체력인증' 모두 인정
- 회사 홈페이지에서 입사지원서 작성 후 제출 시 체력인증서 스캔파일을 첨부하여 제출
- 서류심사 시 응시자가 제출한 체력인증서 심사 후 면접대상자 선정
- ※ '국민체력100' 홈페이지 : https://nfa.kspo.or.kr/main.kspo
- ※ '장애인체력인증' 홈페이지 : https://nfa.koreanpc.kr/
<서울교통공사 퇴직자 재취업심사 시행 알림> 관련근거 - 서울교통공사 출자회사관리규정
- 서울교통공사 출자회사재취업심사운영예규
재취업심사
주요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서울교통공사의 출자회사에 취업하려고 할 경우, 공사 출자회사관리규정 제8조의2에 의한 재취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심의결과 취업제한으로 결정된 경우 취업이 제한될 수 있음.
- 단, 채용 분야가 기간제, 단순노무직인 경우는 재취업심사를 제외함.
재취업심사
대상자- 서울교통공사 퇴직 시 3급 이상(명예승진은 제외)인 공사 퇴직(예정)자
- 퇴직(예정)일로부터 자회사 취업(예정)일까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상기 두 가지 모두 해당할 경우 재취업심사대상임)
-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이 당연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출자회사의 취업을 제한
- ※ 재취업심사 신청 관련 세부사항 및 양식 등은 별첨자료(재취업심사신청서, 재취업기관과의 밀접한 업무 관련성 판단기준) 참조
- ※ 취업(예정)일은 임용예정일(2025.01.01.) 기준
가. 일반경쟁 채용(198명)
직군 채용분야 채용예정인원(명) 근무지 공무직 팀장-일반 6 서울교통공사 5~8호선 역사, 차량기지, 청사 등 팀장-PSD 2 합계 8 직군 채용분야 채용예정인원(명) 근무지 공무직 사원-일반 160 서울교통공사 5~8호선 역사, 차량기지, 청사 등 사원-차량 25 사원-고소부위·PSD 5 합계 190 나. 제한경쟁 채용(34명)직군 채용분야 채용예정인원(명) 근무지 공무직 사원 보훈 10 서울교통공사 5~8호선 역사, 차량기지, 청사 등 장애인 10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 여성가장 3 북한이탈주민 3 다문화가족 3 영주권자 2 합계 34 ※ 전 분야 중복지원 불가※ 제한경쟁 채용 최종합격인원이 채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전형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 '사원-고소부위·PSD분야'의 경우 업무 특성상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다. 채용분야별 주요업무채용분야 주요업무 근무형태 팀장-일반 - 역사, 차량기지, 청사(건물) 관리 및 청소 등 - 통상근무 팀장-PSD - 승강장안전문(PSD) 청소 업무총괄 및 관리 등 - 야간통상근무 사원-일반 - 역사, 차량기지, 청사 청소 및 방역소독 등 - - 교대근무
- - 통상근무(청사 등)
사원-고소부위·PSD - - 고소부위 : 역사 고소부위(3.5M 이상), 캐노피 청소 등
- - PSD : 승강장안전문(PSD) 청소 및 환경관리
- - 통상근무(고소부위)
- - 야간통상근무(PSD)
사원-차량 - - 차량기지(전동차, 본선, 청사) 청소 및 방역소독 등
- - 교대근무
- - 통상근무(청사 등)
제한경쟁(사원) 전 분야 - - 역사, 차량기지, 청사 청소 및 방역소독 등
- - 교대근무
- - 통상근무(청사 등)
※ 분야별 주요업무 및 근무형태 세부사항은 회사 홈페이지 채용-직무소개 참조
응시자격
- 가. 공통사항
직군 채용분야 응시자격 - 공무직
- 전 분야
- - 각 분야별(역사·차량·청사·PSD 등) 특수조건 및 과업내용서에 의거,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 -「병역법」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단 복무 중인 경우는 단계별 채용전형에 모두 응시가 가능하고 임용일까지 전역 가능한 자
- - 인사규정 제16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나. 분야별 지원자격
- [일반경쟁-팀장]
직군 채용분야 응시자격 공무직 팀장-일반 - - 만 50세 이상 ~ 만 65세 이하, 정년 65세 범위 내
- - 인사규정 제13조 2항 팀장 자격 기준(아래 어느 하나 해당자)
- 1. 해당 분야 5년 이상 경력 소지자
- 2. 지하철 운영과 관련하여 7년 이상 경력 소지자
- 3. 기획재정부 지정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 대기업에 해당되는 기업에서 과장급 이상 경력 소지자
- 4. 광역·기초 자치단체 및 자치단체 투자·출자·출연기관에서 과장급 이상 경력 소지자
- 5.「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있는 자
- 6.「철도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있는 자
- 7. 전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팀장-PSD - - 만 50세 이상 ~ 만 65세 이하, 정년 65세 범위 내
- -「철도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보유자
- ※ 서울교통공사 재취업심사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지원 시 지정 양식(서울교통공사 재취업심사신청서)과 경력증명서를 필히 제출하여야 함.
- (재취업심사신청서 또는 경력증명서 미제출 시 임용취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일반경쟁-사원]
직군 채용분야 응시자격 공무직 일반 - - 만 50세 이상 ~ 만 65세 이하
차량 - - 만 18세 이상 ~ 만 65세 이하
- - 차량기지(전동차) 청소 현장업무 수행 가능한 자
고소부위·PSD - - 만 18세 이상 ~ 만 65세 이하
- - 고소부위 및 PSD 청소 현장업무 수행 가능한 자
- [제한경쟁-사원]
직군 채용분야 응시자격 공무직 보훈 - ⦁ 만 50세 이상 ~ 만 65세 이하
- ⦁ 관련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제16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 ⦁ 만 18세 이상 ~ 만 65세 이하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현장 직무 수행(청소)이 가능 한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제14조 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 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 만 50세 이상 ~ 만 65세 이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여성가장 - ⦁ 만 18세 이상 ~ 만 65세 이하
- ⦁ 아래 자격 중 한 가지 자격이 충족하는 자
- 1.「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 2.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자 중 여성가장
- ※ 여성가장 이란,
- 하단의 1)의 ①~③중 하나와, 2)의 ①~③중 하나에 모두 해당하는 자
- 1) ① 만1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 24세 이하)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② 만55세 이상의 (시)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 ③ 장애인인 동거가족(자녀, 형제자매 등, 나이무관)을 부양하는 경우
- 2) ①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② 정신이나 신체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③ 미혼자이나 동거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 ※ 등본 상 동거가족에 한하며, 본인 외에 경제능력이 없을 시 해당
- ※ 상기 1)의 ①~③중 하나와, 2)의 ①~③중 하나에 모두 해당하는 자
북한이탈주민 - ⦁ 만 18세 이상 ~ 만 65세 이하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제2조 1호에 해당하는 자
다문화가족 - ⦁ 만 18세 이상 ~ 만 65세 이하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제1호 나목 중 국적법 제3조 및 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본인)
영주권자 - ⦁ 만 50세 이상 ~ 만 65세 이하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12조의2에 따라 대한민국 영주(F-5)비자를 취득한 자
※ 임용예정일(2025.01.01.) 기준
채용절차 및 일정
전형절차 1. 입사지원서 접수 2. 서류심사(체력인증서 심사) 3. 면접전형 4. 채용 신체검사 5. 재취업심사위원회 심의 6. 최종합격자 발표 - 가. 전형절차 및 일정
채용절차 일정 비고 공고기간 2024.09.20.(금) ~ 2024.11.08.(금) 입사지원 - 2024.10.21.(월) 오전 10시 ~
- 2024.11.08.(금) 오전 10시
- · 기간 내 24시간 온라인 접수(회사 홈페이지)
서류전형 2024.11.13.(수) 서류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2024.11.19.(화) · 회사 홈페이지 발표 면접전형 2024.11.25.(월) ~ 2024.11.29.(금) · 응시자 수에 따라 변동 가능 면접합격자 발표 및 채용신체검사 대상자 안내 2024.12.03.(화) · 회사 홈페이지 발표 채용신체검사 및 경력조회 2024. 12월 중 · 채용신체검사 별도 공지 예정 최종합격자 발표 및 신규 소집일 2024. 12월 중 · 회사 홈페이지 발표 임용예정일 2025. 01. 01. - 나. 전형장소 :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 본사(서류전형, 면접전형 실시)
(전형별 평가기준은 별첨 참조)
※ 최종합격자 발표 전 '서울교통공사 재취업심사위원회에서 재취업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는 합격 취소
※ 채용일정은 천재지변 및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입사지원
- 가. 접수기간
- ○ 2024. 10. 21.(월) 10:00 ~ 2024. 11. 08.(금) 10:00 (기간 내 24시간 지원가능)
- 나. 접수방법
- ○ 온라인접수 : 우리회사 홈페이지 채용공고 게시판에서 입사지원서 작성 및 제출
- - 우리회사 홈페이지(http://www.smrtg.co.kr)에 접속 후 채용공고 페이지 하단에서 지원분야 선택 후 입사지원서 작성
- - 입사지원서 접수는 접수기간 내 활성화(접수기간 이전에는 입사지원서 작성 불가)
- - 제출할 기타증빙서류가 있는 지원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PDF파일 또는 JPG, PNG파일 형태로 첨부하여야 함(증빙서류 5개 이상 첨부 시 압축하여 첨부)
- - 입사지원서는 임시저장이 되지 않으므로 지원서 작성에 유의
- - 제출이 완료 되면 수정이 불가능하니 입사지원서 작성 및 제출에 유의
- - 입사지원서 제출 시 '체력인증서'제출 필수(미제출 또는 별도 제출 시 불합격)
- ○ 방문접수 : 미실시
- ○ 온라인접수 : 우리회사 홈페이지 채용공고 게시판에서 입사지원서 작성 및 제출
- 다. 제출서류
- ○ 입사지원 시
-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는 채용 홈페이지에서 직접 작성하여 제출
- ※ 직접 출력하여 E-mail 또는 방문제출 시 입사지원 무효 처리
- ※ 서울교통공사 재취업심사 대상자는 재취업심사신청서 및 경력증명서 제출 필수
- [서울교통공사 재취업심사 신청 양식 다운로드]
채용분야 제출서류 비고 공통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 체력인증서(국민체력100, 장애인체력인증) ·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분 해당자 -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재취업심사신청서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보훈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장애인 -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스캔본 1부
- (장애종류 및 장애정도 증빙)
수급자/차상위계층 -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 ·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여성가장 - -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
-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여성가장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장애인등록증, 2~3차 종합병원 이상 진단서, 24세 이하 자녀의 재학증명서 등)
·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다문화가족 - 국적취득사실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영주권자 - - 영주증 사본 또는 사증발급확인서(비자발급확인서) 등 영주비자(F-5) 취득 증빙이 가능한 자료
- ○ 면접전형 시
- - 입사지원 시 제출한 증빙자료 원본 및 체력인증서, 자격증의 경우 사본 제출
<제출서류 목록> ※ 모든 제출서류(체력인증서 포함)의 발급 유효 마감일은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로 함.※ 제출서류의 증빙이 유효하더라도 발급 유효일이 경과한 서류는 인정 불가
- ○ 입사지원 시
서류 및 체력검정
- 가.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를 토대로 연령요건, 자격요건 등 응시자격 심사
- 합격결정 : 자격요건 부합 시 체력인증서 심사대상으로 결정
체력인증서 예시 국민체력100 장애인체력인증 - 나. 체력검정(서류심사위원회에서 서류전형 적격자를 대상으로 심사)
- 전 분야(장애인 채용분야 제외)
- - '국민체력100' 측정 후 1/2/3등급 체력인증서 제출 시 면접대상자로 선정
- - 참가증 제출자는 면접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 입사지원서 제출 시 체력인증서 미제출자는 면접대상자 선정에서 제외(추후 별도 제출 불인정)
- 장애인 채용분야
- - '장애인체력인증'측정 후 전 종목 1/2/3등급 체력인증서 제출 시 면접대상자로 선정
- - '2024년 공무직 공개채용'에 한해 장애인 채용분야는 '국민체력100'과 '장애인체력인증' 모두 인정
- - 측정종목 중 1종목이라도 4등급 또는 5등급 달성 시 면접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 입사지원서 제출 시 체력인증서 미제출자는 면접대상자 선정에서 제외(추후 별도 제출 불인정)
면접전형
- 평정요소
- 1.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 5. 창의력·의지력 등 기타 발전 가능성
- ※ 각 항목별 매우 우수(10점), 우수(8점), 보통(6점), 미흡(4점), 매우 미흡(2점)으로 구성
평가기준(50점) - 평가점수 기준 및 방식
- - 면접전형 평가표(별첨 참조) 양식에 시험위원이 개별 입력한 후 출력하여 자필서명
- - 면접전형 심사위원은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참고할 수 있음 (입사지원서·개인정보 미제공)
-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 각 1명의 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합산평균 점수에 가산점 점수를 합산
- - 위원 과반수가 면접 평가항목 5개 중 2개 항목을 “매우미흡”으로 평가한 경우 불합격 처리
- 합격결정
- - 면접전형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 동점자 발생 시 취업보호대상자, 체력인증 등급이 1등급에 가까운 자(장애인체력인증은 전 종목 평균 등급이 1등급에 가까운 자), 연소자 순으로 결정
- 합격인원 :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특전
- - 모집공고일 이전에 취득(결정)된 것에 한함, 가점합격자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 및 해당 가점비율을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반드시 확인
- -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채용분야는 원점수로만 합격자 결정(가점합격자 없음)
- ※ 단,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미달할 경우 가점합격자 발생 가능(가점 적용 점수로 평가)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31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2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 제24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가산대상(취업지원대상자) 가산비율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게 만점의 5% 또는 10%
채용 신체검사
- 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채용신체검사 시행
- 공인된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결과 부적격, 보류 판정을 받아 취업이 적당하지 않을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임용
- 임용 전 별도 소집(신규입사자 교육 등)이 있을 예정임
- 임용예정일 : 2025.01.01. 예정(회사의 경영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회사 인사규정 제15조에 따라 사원은 수습사원으로 임용, 수습기간 3개월
예비 합격자 운영
- 예비합격자는 합격자의 입사포기 및 중도퇴사에 대비한 인원으로 결원 발생 시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이며, 예비합격자 채용은 결원발생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예비합격자 운영은 임용일부터 60일까지 운영, 분야별 채용인원의 20% 이내(5명 미만일 경우 1명)
- 동점자 발생 시 면접전형 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응시자 유의사항
- 모든 응시자는 입사지원서 제출 시 반드시 '체력인증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 시 응시자는 채용 분야 및 응시자격 확인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는 임시저장이 불가하므로 제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입사지원서는 수정 및 삭제 불가)
- 전 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 입사지원서의 기재사항 누락, 오기입, 연락불능, 제출서류 누락 등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니 입사지원서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제한경쟁 응시 자격에 대한 오기입, 허위입력, 착오입력 시에는 고의성 여부와 관련없이 합격이 취소되니 취득일, 가점비율 등을 확인 후 정확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시고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하거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에 작성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작성 내용은 사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서울교통공사 재취업심사대상자가 심사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되면 임용취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의 작성내용에 대하여는 추후 증빙서류 제출 및 관계기관에 조회할 예정이며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합격이 취소되고, 향후 5년간 우리 회사에 입사지원이 제한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제한경쟁 응시자 중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 자는 접수 이후 일반전형으로 분야를 변경할 수 없으니 해당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결과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 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업무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자의 채용결격사유(별첨), 채용신체검사, 제출서류(입사지원서, 경력증명서, 최종학교졸업증명서 등) 허위 등 부정합격이 확인될 경우 채용(임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 국민권익위원회의 ‘기타 공직유관단체 채용제도 개선대책’ 통보에 따라 매년 신규채용된 직원 중 우리회사 임직원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숫자를 회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에 따라 최종 신규채용되는 직원 중 우리회사 임직원과 친인척 관계가 있는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및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80일 이내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기간 경과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파기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인 경우에 한하여 확인을 거쳐 반환하며 반환비용은 지원자가 부담)
- 응시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합니다. 전형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사유를 작성하여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토·일요일 등 공휴일 제외)에 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접수방법 : 전자우편(official@smrtgen.co.kr)
-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해당 채용과 무관하거나 합격자 결정과 관계없는 채용제도, 절차 등에 관한 문의, 타 응시자 및 평가위원에 대한 정보,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단계별 전형일의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각 지역별 체력측정센터에 체력측정 방법, 장소 등 체력측정과 관련된 문의만 가능하며 채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체력측정센터가 아닌 당사 인사노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사 홈페이지(http://www.smrtg.co.kr)를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은 당사 인사노무처 담당자 이메일(official@smrtgen.co.kr)로 문의메일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