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공고 제2019–083호
재단법인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임원(노동자이사 후보자) 공개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출연기관인「재단법인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에서는 경영 투명성과 공익성 확보 및 대시민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노동자이사 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9년 7월 16일
재단법인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1. 모집직위 및 인원
◦ 노동자이사(비상임) : 1명
2. 응모 개요
구 분 |
내 용 |
자격 요건 |
◦ 1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2급 이상 직원, 임원 비서 및 수행기사, 인사· 노무·보안 업무 담당자 및 소관팀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제외 |
임기 |
◦ 3년(근로계약 종료시 임기 자동종료, 결원 시 선출절차 재 이행) |
임명 |
◦ 공개모집 ⇨ 직원투표 ⇨ 임원추천위원회 추천(2배수) ⇨ 서울시장 임명 |
주요 직무 |
◦ 재단의 사업수행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 |
기타 |
◦ 노동자이사로 임명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거 노조원 신분 유지 불가 ◦ 사용자 지위와 근로자 이익을 대표하는 지위 병행 불가 :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 등 |
3. 세부 자격요건
구 분 |
비 상 임 |
포괄적 자격 요건 |
◦ 비전제시 및 전략적 사고능력을 갖춘 자 ◦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문제해결 및 조직 관리능력을 갖춘 자 ◦ 기타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
필수 요건 |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재단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자 -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2호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임원 및 2급 이상 직원, 임원의 비서 및 수행기사, 인사․노무․보안 업무 담당자 및 소관팀장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구체적 자격 요건 |
◦ 재단에 재직 중인 직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노동자 정원(102명)의 5% 이상인 노동자 6명의 추천을 받은 자] |
※ 관련 분야라 함은 복지, 경영, 행정, 경제, 법률, 회계 및 기타 직무수행과 관련된 분야를 말함 |
4. 입후보자 등록 및 서류제출 기간
◦ 2019. 07. 16(화) 공고시 ~ 2019. 07. 30(화) 18:00
5. 입후보자 등록서류
◦ 후보자등록 신청서(별첨1)
◦ 후보자 추천서(별첨2)
※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 재직중인 근로자 6명(노동자정원 102명의 5%) 이상의 추천
◦ 직무수행계획서(별첨3)
6. 입후보자 서류 제출처
◦ 이메일 접수(lsm@50plus.or.kr) 또는 방문접수(경영지원팀 이상민PM)
※ 방문접수(경영지원팀) : 평일 9:00 ~ 18:00 (※ 12시 ~ 13시 제외)
7. 입후보자 확정공고
◦ 2019. 08. 02(금) 18시까지
8. 선거활동기간(입·후보자 공고 확정 이후부터)
◦ 2019. 08. 02(금) ~ 2019. 08. 11(일) 24시까지
9. 투표실시
◦ 2019. 08. 12(월) 09:00 ~ 2019. 08. 13(화) 15:00 까지
(※ 투표 마감시간은 시스템 도입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투표장소 : 추후 공고
10. 선거운동 관련 규정(붙임 : 노동자이사후보 선거관리 운영내규 참조)
11. 기타사항
◦ 보 수 : 이사회 참석수당 지급(별도 보수 없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및 임명이 취소될 수 있음.
12. 문 의 처
◦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경영지원팀 ☎ 02-460-5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