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공고 제2019096

 

재단법인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임원(노동자이사 후보자) 공개모집 변경 공고

 

울특별시 출연기관인재단법인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에서는 경영 투명성과 공익성 확보 및 대시민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노동자이사 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988

 

재단법인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1. 모집직위 및 인원

노동자이사(비상임) : 1

 

2. 응모 개요

구 분

내 용

자격

요건

1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2급 이상 직원, 임원 비서 및 수행기사, 인사노무보안 업무 담당자 및 소관팀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제외)

임기

3(근로계약 종료시 임기 자동종료, 결원 시 선출절차 재이행)

임명

공개모집 직원투표 임원추천위원회 추천(2배수) 서울시장 임명

주요

직무

재단의 사업수행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

기타

◦ 노동자이사로 임명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에 의거 노조원 신분 유지 불가

사용자 지위와 근로자 이익을 대표하는 지위 병행 불가 :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 등

 

3. 세부 자격요건

구 분

비 상 임

포괄적

자격

요건

비전제시 및 전략적 사고능력을 갖춘 자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문제해결 및 조직 관리능력을 갖춘 자

기타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필수

요건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재단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자

-근로기준법2조 제1항 제2호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임원 및 2급 이상 직원, 임원의 비서 및 수행기사, 인사노무보안 업무 담당자 및

  소관팀장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구체적

자격

요건

재단에 재직 중인 직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노동자 정원(102)5% 이상인 노동자 6명의 추천을 받은 자]

관련 분야라 함은 복지, 경영, 행정, 경제, 법률, 회계 및 기타 직무수행과 관련된 분야를 말함

 

4. 입후보자 등록 및 서류제출 기간

2019. 08. 02() 공고시 ~ 2019. 08. 16() 18:00

 

5. 입후보자 등록서류

후보자등록 신청서(별첨-입후보자 등록서류)

후보자 추천서(별첨-입후보자 등록서류)

  ※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 재직중인 근로자 6(노동자정원 102명의 5%) 이상의 추천

직무수행계획서(별첨-입후보자 등록서류)

 

6. 입후보자 서류 제출처

이메일 접수(lsm@50plus.or.kr) 또는 방문접수(경영지원팀 이상민PM)

방문접수(경영지원팀) : 평일 9:00 ~ 18:00 (12~ 13시 제외)

 

7. 입후보자 확정공고

2019. 08. 20() 18시까지

 

8. 선거활동기간(·후보자 공고 확정 이후부터)

2019. 08. 20() ~  2019. 08. 27(화)  24시까지

 

9. 투표실시

2019.  08. 28(수)  08:00 ~ 2019. 08. 29() 15:00 까지

사용자의 단말 하드웨어 운영체계 소프트웨어의 설정 사양, 단말기 고장 등의 장애로 투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온라인투표서비스(k-voting) 장애 등 유사시에는 선거(투표)가 연기될 수 있음

(투표 시간은 시스템 도입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투표장소 : 온라인투표서비스(k-voting) 이용 예정, 투표매체 추후 공고

 

10. 선거운동 관련 규정(붙임 : 노동자이사후보 선거관리 운영내규 참조)

 

11. 기타사항

보 수 : 이사회 참석수당 지급(별도 보수 없음)

입후보자가 2배수 미달로 재공고를 한 사항으로 기존 입후보자의 자격은 유효함. (재 입후보 등록 불필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및 임명이 취소될 수 있음.

 

12. 문 의 처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경영지원팀 02-460-5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