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아이돌보미 모니터링 요원(프리랜서) 모집 공고

 

 

사회복지법인 온누리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초구가족센터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하여 가정 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아이 돌봄 사업 등 지역사회의 가족 건강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기관입니다. 상기 목적 이행을 위하여 아래의 용역업무 수행 가능한 프리랜서를 모집합니다.

 

2022524

서초구가족센터

 

 

 

1. 업무내용 및 자격요건

 

 1) 업무내용

 

업무내용

자격요건

인원

프리랜서

서초구 아이돌보미

모니터링 요원

(서초 아이돌보미,

여성가족부 아이

돌보미 모니터링)

서초구 거주자 우선 선발

서초구에서 주중 모니터링 활동이 가능한 자

사회복지사(2급 이상) 또는 보육교사(2급 이상), 유치원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아동 관련 실무 경험자 우대

2

 2) 활동장소 : 서초구 관내

 3) 위탁계약기간 : 20227월 중 ~ 20221231

 4) 수수료 : 모니터링 1케이스 당 10,000

 5) 지급조건 매월 말까지의 모니터링 완료 건수에 한 해 익월 10일 지급(중도 포기 시 수수료 10% 차감 후 지급)

      : 조사 일정 미준수 및 재방문 거부 시 패널티 적용(미방문 처리로 해당 건 보수 미지급')

 6) 업무상세 :

모니터링 내용 월 최소 10가정 이상 방문하여 아이돌보미의 돌봄 업무 현장 점검 등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결과물로서 모니터링지 제출 필수)

모니터링 대상자 서초아이돌보미(서초119아이돌보미 포함), 여성가족부아이돌보미 및 이용가정

서비스 가정에서 방문 요청하는 시간대에 맞춰 자율적으로 업무 수행 가능

  (가정에서 방문 요청할 수 있으며수시로 가정에서 방문시간대 변경 요청 가능 한 점 유의)

 7) 결격사유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를 준용

 

 

<사회복지사업법>

35조의2(종사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2. 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계약 해지

 

 8) 서초구 거주자 우대

 9) 모집절차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2. 향후 일정

 1) 접수기간 : 2022. 5. 30.() ~ 6. 17.()

 2) 서류전형 : 추후 공지

 3) 서류합격자 발표 : 추후 공지(서류전형 합격자에게 개별 연락)

 4) 면접전형 : 추후 공지 / 본부 4층 열린공간 

 5) 최종합격자 발표 : 2022년 6월 말 예정

※ 합격자에 한하여 서초구가족센터에서 요청하는 서류 제출 및 검토 후 최종 합격

※ 최종합격자와 계약조건 확정 후 계약 체결

※ 상기 일정 및 인원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시 사전 공고 예정

 6) 용역계약 : 2022년 7월 초 예정

 7) 프리랜서 활동 개시일 2022년 7월 중 ~ 2022년 12월 31

 

 

3. 서류 접수방법

 1) 접수기간 : 2022. 5. 30.() ~ 6. 17.()

 2) 접수방법 : 서류는 이메일(seochocare@hanmail.net) 접수

 3) 지원 시 이력서 제목은 프리랜서지원_성명(서초구 아이돌보미 모니터링 요원)으로

     예) 프리랜서지원_OOO(서초아이돌보미 모니터링 요원)

 4) 기본제출서류

  가. 이력서

  나. 자기소개서

  다.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

  라. 최종합격자는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코로나19 3차 예방접종 완료 확인서, 범죄경력 조회동의서, 보안서약서 등의 센터 요구 서류 제출

 

 

 

프리랜서 지원자 유의사항

     1) 공고 안내문 미숙지, 지원서 기재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중복지원, 미자격자 지원, 서류접수 미확인 등으로 초래되는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2) 제출서류 중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3)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3개월 이내에 관계 법령에 따라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4) 합격자가 없을경우(적격자가 없거나 응시자가 없을경우) 재공고 할 수 있으며, 공고문의 내용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서초구가족센터 및 서초50플러스센터 홈페이지에 공지함.

5)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서 성명 기재 및 확인란에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함.

6) 문의사항 : 서초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홍크미 팀장(070-7461-9768)

7) 기재 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