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환불 절차 및 기준 안내

-강좌 취소와 환불계좌 입력은 마이페이지에서 직접 처리하셔야 합니다. 마이페이지(바로가기)

 

1. 신청 방법

홈페이지 로그인 마이페이지 ⇒ 강의 취소 ⇒ 수강료를 환불받을 은행명과 계좌번호 작성

(환불 신청한 수강생 명과 예금주가 일치) / 카드결제도 계좌번호 작성 2주 내 환불 처리 예정 

※ 수강생 명과 예금주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먼저 서대문50플러스센터로 전화주세요! 

 

재료비를 강사에게 먼저 납부하신 경우 수업 취소 처리 후 해당 수업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세요. 입금하신 재료비는 별도 환불 처리 됩니다.

(선입금한 재료비 환불은 수업 개강 전(개강일 기준)에만 가능합니다. 개강 당일 및 개강 이후는 재료비 환불 불가)

 

2. 환불 처리

환불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환불되오니 여유있게 기다려주세요.

환불 관련 문의 : 운영지원팀, 02-394-5060

 

3. 지급 기준

수업 시작일 전(개관일기준) ▷ 전액 환불

총 강의 시간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금액

총 강의 시간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금액

총 강의 시간 1/2 경과 후 ▷ 환불 불가

일일 특강(원데이 클래스)의 경우 수업 시작 전날(개강일기준)까지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환불시 10원 미만 금액은 절사 후 보내드립니다. 

 

수강취소일 기준이라 함은 수강여부와 무관하게 '[마이페이지] - [내강좌]' 메뉴에서 수강취소를 요청한 날짜입니다.

수업시작 당일 취소는 전액환불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수강취소일이 센터휴관일에 해당될 경우 수업시작당일로 적용됩니다.

   (예)월요일 개강강좌를 직전일요일에 취소한 경우 개강당일취소로 적용.

 

4. 유의 사항

개강 후 재료비는 환불 불가합니다.(중간 등록자 포함)

개강 후 중간 등록자도 수강취소일 기준으로 동일한 환불 기준이 적용됩니다

일일 특강(원데이 클래스)은 개강 24시간 이전까지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수강료 감면, 면제, 환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수강신청 페이지 (3.등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수강료 면제 대상

수강료 면제 기준에 해당되어도 우선 수강료를 납부하시고, 반드시 수업을 이수하셔야 면제/환급이 가능합니다. (연 1회만 가능)

수업 이수증은 70%이상 출석 시 발급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 그 밖에 사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