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에 대해 알아보자. 온 국민이 가입되어있는 국민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나뉜다.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부담은 더 낮아지고
형평성은 더 높아집니다.
직장가입자
보수(월급) 외 소득이 많은
일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높아집니다.
피부양자
소득
현행 재산
T
자동차
소득
98%추
부담없음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88.5% 변동
개편
2%만 추가 부담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1.5%만 보험료 부담
소득과 재산이 있는
피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는 2018년 7월 1단계로 개편된 후 지난 9월 재산부담은 줄이고 형평성은 높게 2단계 개편했다. 이번 개편을 요약하면,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 비율은 줄이고, 직장가입자는 일부(2%) 추가 부담이 생기고, 피부양자도 일정 소득이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1.5%)되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그런데, 필자처럼 퇴직하고 제2의 인생을 사는 분들은 대부분 지역가입자이기에 지역가입자 중심으로 바뀐 내용을 정리해 본다. 이번 개편의 큰 틀 3가지는 다음과 같다.

1) 소득 중심으로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정률제로 개편(6.99%)

2) 재산과표 5천만 원 일괄 공제하며, 주택금융부채 공제 가능(신청)

3) 잔존가격 4천만 원 미만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부과 없음

 

이번 개편으로 지역가입자는 재산보험료 납부 세대도 감소하고 금액도 낮아진다고 하며, 자동차에 대한 부과 대상 차량이 179만 대에서 12만 대로 대폭 줄어든다고 한다. 최저보험료는 좀 오르고, 소득이 많은 지역가입자는 부담이 좀 늘어날 것 같다.

 

재산보험료 공제 확대
500만원~1,350만원 차등공제
재산과표
재산보험료 납부세대 감소
5,000만원 일괄공제
[재산금액 구간별 적용]
세대
소득 점수 폐지, 정률제 도입
정률제
소득점수제(등급별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보험료율 적용
현행
523만
TF
개편
세대
329만
자동차보험료 부과대상 축소
배기량 기준 별 차등부과 1,600~3,000cc 보험료 30%↓ 1,600cc 이하 소형차 면제
A
4천만원 이상
재산보험료
자동차만 부과
24.5% 감소
자동차보험료 부과 차량수 감소 179만대
최저보험료
A 기준 변경
연소득 100만원 이하 →월 14,650원
연소득 336만원 이하
→월 19,500원
(직장가입자와 동일)
12만대
현행 개편
현행 개편
지역가입자

그럼 먼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자.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정한 부과 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 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한다. 

 

즉, 부과 요소 세 가지와 그 내용은

1) 소득-근로·연금소득,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금액 (근로·연금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의 금액 합계액 50% 적용)

2) 재산-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월세 (전·월세 금액은 30% 적용, 나머지는 과세표준액 100%)

3) 자동차-차량 잔존가액 4천만 원 이상인 승용자동차만 부과 (해당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세대는 각각의 자동차 등급별 점수 합산)

 

다시 말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연 소득 336만 원 초과 세대에 한하여 다음 계산식이 적용된다.

부과 요소별 부과 점수【소득+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부과 점수당 금액

※ 부과 점수당 금액은 2022년 기준 205.3원

만약, 연금 등 연 소득이 336만 원이 안 된다면 소득 최저보험료 19,500원+부과 점수【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부과 점수당 금액으로 계산한다. 아무리 자동차와 재산이 없어도 최소 19,500원은 내야 하는 금액이다.

 

자동차의 경우 예전엔 9년이 넘어야 면제가 되었지만, 지금은 잔존가액이 4천만 원 미만이면 부과 점수가 없다. 잔존가격 산정은 아래 표와 같다.

 

자동차가액 산정에 필요한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1년이상
2년이상
3년이상
4년이상
5년이상
6년이상
7년이상
8년이상
등급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4년미만
5년미만
6년미만
7년미만
8년미만
9년미만
국산
0.826
0.725
0.614
0,518
0.437
0.368
0.311
0.262
0,221
자동차
외국산
0.842
0.729
0.605
0.500
0.412
0,340
0.281
0.232
0.172
자동차

즉, 5천만 원짜리 국산 자동차의 경우 1년 이상이면 잔존가치율이 0.725이므로 4천만 원이 안 되고 7,999만 원 하는 외제차의 경우 3년 이상이면 잔존가치율 0.5이므로 4천만 원이 안 된다.  

 

이번 개편으로 65% 정도의 다수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담이 3만 6천 원 완화된다고 한다. (15만 원→11만 4천 원)

 

그럼, 아직 소득이 좀 있는 사람들의 경우를 알아보자. (소득 중심으로 개편되니 좀 오를 수도 있다는 얘기다) 건강보험료 부과 요소 3가지 중 요소별 점수 산정은 다음과 같다.

 

■ 소득점수 산정 방법

 

소득 점수산정방법
소득금액
336만원 초과 ~ 6억 2,722만원 이하
6억2,722만원 초과
점수
95.334+ (336만원을 초과하는 소득 1만원당 1만분의2,837,3112)
17,796,15
예) 연금(50% 적용 후)을 포함하여 연 2,500만 원 소득자 

     (2,500-336)만×2,837.3/10,000=614+95.3(기본점수) 즉, 709.3점 

 

■ 재산 등급별 점수 산정 방법

기본공제 계산식={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전·월세 평가금액(30% 적용)}-기본공제액

※ 재산 금액 구간별 기본공제 : 일괄 5천만 원

예) 과표 5억 5천짜리 집 한 채 소유자 = 812점 (33단계)

 

재산등급별 점수(시행령 제42조제1항 관련[별표 4])
15
등급
1
재산금액(만원)
74444
16
2
3
450 이하
450초과 ~ 900이하
900초과 ~ 1,350 이하
22
17
6,930 초과 ~ 7,710 이하
7,710 초과 ~ 8,590 이하
8,590 초과 ~ 9,570 이하
4
1,350 초과 ~ 1,800 이하
5
1,800초과~2,250 이하
6
2,250 초과~2,700 이하
7
ཆེ་ ཥུ་ ཤྲཱ་ཨི་ཚི
18
9,570 초과 ~ 10,700 이하
19
20
21
10,700초과 ~ 11,900 이하
11,900 초과~13,300 이하
13,300초과 ~ 14,800 이하
9
10
11
12
13
14
8
2,700초과~3,150 이하
3,150 초과~3,600 이하
3,600초과 ~ 4,050 이하
4,050 초과~4,500 이하
4,500 초과~5,020 이하
5,020 초과 ~ 5,590 이하
5,590 초과 ~ 6,220 이하
6,220 초과 ~ 6,930 이하
་ྤུ་ལྷ་སྒ་རྩི་ཆེ་སྐྱེ་ཟི སྒོ ཏྲྰཾ
22
14,800 초과 ~ 16,400 이하
23
16,400초과 ~ 18,300 이하
24
24
18,300 초과~20,400이하
586
25
25.
20,400초과 ~ 22,700 이하
611
26
22,700초과~25,300 이하
637
27
25,300 초과~28,100 이하
659
28
28
28,100 초과~31,300 이하
681
29
31,300 초과~34,900 이하
706
30
34,900 초과~38,800 이하
731
20
30
ང ཎྜ ཉྫུ་ཟླ་སྒྲ་ཆུ་ ིི རྣ
5
45
176,000초과 ~ 196,000 이하
1,341
31
32
333
등급
재산금액(만원)
38,800 초과 ~ 43,200 이하
43,200초과~48,100 이하
48,100초과 ~ 53,600 이하
34
53,600초과 ~ 59,700 이하
སྒྲ་ ཞུ་ཚེ་ ཤྲཱི་$
95
46
196,000 초과 ~ 218,000 이하
1,391
47
218,000 초과~242,000 이하
1,451
48
242,000 초과~270,000 이하
1,511
49
49
270,000 초과~300,000 이하
1,571
50
300,000 초과~330,000 이하
1,641
35
59,700초과 ~ 66,500 이하
881
51
330,000 초과~363,000 이하
1,711
36
66,500초과 ~ 74,000 이하
921
352
52
363,000 초과~399,300 이하
1,781
37
74,000 초과 ~ 82,400 이하
961
53
399,300 초과~439,230 이하
1,851
38
82,400초과 ~ 91,800 이하
1,001
54
439,230 초과 ~ 483,153 이하
1,921
39
91,800 초과 ~ 103,000 이하
1,041
555
483,153 초과~531,468 이하
1,991
40
103,000 초과 ~ 114,000 이하
1,091
56
531,468 초과 ~ 584,615 이하
2,061
41
114,000초과 ~ 127,000 이하
1,141
57
584,615 초과 ~ 643,077 이하
2,131
42
127,000초과 ~ 142,000 이하
1,191
58
643,077 초과 ~ 707,385 이하
2,201
43
142,000초과~158,000 이하
1,241
59
707,385 초과~778,124 이하
2,271
44
158,000 초과 ~ 176,000 이하
1,291
60
778,124 초과
2,341

■ 자동차 등급별 점수 산정 방법

 

자동차등급별 점수(시행령 제42조제1항 관련 [별표 4])
등급
구분
사용연수별 점수
3년 미만
3년이상 6년미만
6년이상 9년미만
배기량
100%
80%
60%
1
800cc 이하
18
14
11
2
800cc 초과 1,000cc 이하
28
23
17
3
1,000cc 초과 1,600c 이하
59
47
35
4
1,600cc 초과 2,000c이하
113
90
68
5
2,000cc 초과 2,500cc 이하
155
124
93
6
2,500cc 초과 3,000cc 이하
186
149
111
7
3,000cc 초과
217
173
130
1. 위표에서 사용연수란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해당자동차의 최초등록일이 속하는 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1년으로 하고 그 다음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달마다 1년을 추가하여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비고
2. 위표에서 부과대상은 제42조제3항제3호 단서의 자동차를 제외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승용자동차는 위 표의 배기량구분에도 불구하고 2등급으로 적용한다.

※ 42조 3항 3호→9년이 넘은 차, 4천만 원 미만 차, 장애인 차, 영업용 차 등 제외 

※ 지방세법 시행령의 그 밖의 승용차란 전기차, 수소차 등

예) 6천만 원짜리 2,000cc 이하 차를 2년 차 타는 소유자 = 113점 (참고로 2년 이상 3년 차가 되면 차량 잔존가격이 4천만 원이 안 되므로 면제)

 

위 예처럼 세 가지 요소를 가진 사람의 점수는 1634.3점이 되고,

※ (소득점수) 709.3+(재산점수) 812+(자동차점수) 113의 합

의료보험 금액은? 2022년 기준금액 205.3원×(점수) 1634.3=33만 5천5백 원 정도 나온다.

 

퇴직 후 소득이 별로 없을 때는 자녀 등에 피부양자로 속하여 있는 예도 있는데, 이번 개편으로 연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연금, 임대소득 등 포함)하거나 재산과표가 5.4억 초과자가 연 소득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자동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현행
개편
피부양자
인정기준
₩
소득
소득요건
연소득 3,400만 원 초과
강화
→
ᆞ지역가입자 전환
→
연소득 2,000만원 초과 ᆞ지역가입자 전환
현행
개편
피부양자
인정기준
재산
재산요건 유지
과표 5.4억 초과하면서
현행유지
연소득 1천만원 초과 지역가입자 전환
※다만, 물가 상승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준변경으로 인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한시적 경감 적용

앞서 설명한 것은 보험료 부과 산정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이고, 이번 개편에 따른 한시적 감액에 관한 내용, 임대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경감, 세대별, 지역별 경감에 관한 내용 등 경감/면제도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정책센터/국민건강보험/보험료/보험료,부과산정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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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시민기자단 채형원 기자 (hwonnara@kbs.co.kr)

 

 

50+시민기자단 5기
채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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