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에 대해 알아보자. 온 국민이 가입되어있는 국민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나뉜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는 2018년 7월 1단계로 개편된 후 지난 9월 재산부담은 줄이고 형평성은 높게 2단계 개편했다. 이번 개편을 요약하면,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 비율은 줄이고, 직장가입자는 일부(2%) 추가 부담이 생기고, 피부양자도 일정 소득이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1.5%)되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그런데, 필자처럼 퇴직하고 제2의 인생을 사는 분들은 대부분 지역가입자이기에 지역가입자 중심으로 바뀐 내용을 정리해 본다. 이번 개편의 큰 틀 3가지는 다음과 같다.
1) 소득 중심으로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정률제로 개편(6.99%)
2) 재산과표 5천만 원 일괄 공제하며, 주택금융부채 공제 가능(신청)
3) 잔존가격 4천만 원 미만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부과 없음
이번 개편으로 지역가입자는 재산보험료 납부 세대도 감소하고 금액도 낮아진다고 하며, 자동차에 대한 부과 대상 차량이 179만 대에서 12만 대로 대폭 줄어든다고 한다. 최저보험료는 좀 오르고, 소득이 많은 지역가입자는 부담이 좀 늘어날 것 같다.
그럼 먼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자.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정한 부과 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 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한다.
즉, 부과 요소 세 가지와 그 내용은
1) 소득-근로·연금소득,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금액 (근로·연금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의 금액 합계액 50% 적용)
2) 재산-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월세 (전·월세 금액은 30% 적용, 나머지는 과세표준액 100%)
3) 자동차-차량 잔존가액 4천만 원 이상인 승용자동차만 부과 (해당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세대는 각각의 자동차 등급별 점수 합산)
다시 말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연 소득 336만 원 초과 세대에 한하여 다음 계산식이 적용된다.
부과 요소별 부과 점수【소득+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부과 점수당 금액
※ 부과 점수당 금액은 2022년 기준 205.3원
만약, 연금 등 연 소득이 336만 원이 안 된다면 소득 최저보험료 19,500원+부과 점수【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부과 점수당 금액으로 계산한다. 아무리 자동차와 재산이 없어도 최소 19,500원은 내야 하는 금액이다.
자동차의 경우 예전엔 9년이 넘어야 면제가 되었지만, 지금은 잔존가액이 4천만 원 미만이면 부과 점수가 없다. 잔존가격 산정은 아래 표와 같다.
즉, 5천만 원짜리 국산 자동차의 경우 1년 이상이면 잔존가치율이 0.725이므로 4천만 원이 안 되고 7,999만 원 하는 외제차의 경우 3년 이상이면 잔존가치율 0.5이므로 4천만 원이 안 된다.
이번 개편으로 65% 정도의 다수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담이 3만 6천 원 완화된다고 한다. (15만 원→11만 4천 원)
그럼, 아직 소득이 좀 있는 사람들의 경우를 알아보자. (소득 중심으로 개편되니 좀 오를 수도 있다는 얘기다) 건강보험료 부과 요소 3가지 중 요소별 점수 산정은 다음과 같다.
■ 소득점수 산정 방법
예) 연금(50% 적용 후)을 포함하여 연 2,500만 원 소득자
(2,500-336)만×2,837.3/10,000=614+95.3(기본점수) 즉, 709.3점
■ 재산 등급별 점수 산정 방법
기본공제 계산식={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전·월세 평가금액(30% 적용)}-기본공제액
※ 재산 금액 구간별 기본공제 : 일괄 5천만 원
예) 과표 5억 5천짜리 집 한 채 소유자 = 812점 (33단계)
■ 자동차 등급별 점수 산정 방법
※ 42조 3항 3호→9년이 넘은 차, 4천만 원 미만 차, 장애인 차, 영업용 차 등 제외
※ 지방세법 시행령의 그 밖의 승용차란 전기차, 수소차 등
예) 6천만 원짜리 2,000cc 이하 차를 2년 차 타는 소유자 = 113점 (참고로 2년 이상 3년 차가 되면 차량 잔존가격이 4천만 원이 안 되므로 면제)
위 예처럼 세 가지 요소를 가진 사람의 점수는 1634.3점이 되고,
※ (소득점수) 709.3+(재산점수) 812+(자동차점수) 113의 합
의료보험 금액은? 2022년 기준금액 205.3원×(점수) 1634.3=33만 5천5백 원 정도 나온다.
퇴직 후 소득이 별로 없을 때는 자녀 등에 피부양자로 속하여 있는 예도 있는데, 이번 개편으로 연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연금, 임대소득 등 포함)하거나 재산과표가 5.4억 초과자가 연 소득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자동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앞서 설명한 것은 보험료 부과 산정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이고, 이번 개편에 따른 한시적 감액에 관한 내용, 임대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경감, 세대별, 지역별 경감에 관한 내용 등 경감/면제도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정책센터/국민건강보험/보험료/보험료,부과산정을 참고 바랍니다.
50+시민기자단 채형원 기자 (hwonnar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