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50플러스센터 교육 운영규정 개정 공지]
1. 근 거 : 교육 운영규정 제4조 5항 2호
2. 주요내용 : 1인당 수강신청 강좌수 제한
3. 개정취지 : 1달에 1인당 수강신청 강좌수를 제한하여 특정인이 많은 강좌를
듣는 것을 제한하고자 함.
4. 시 행 일 : 2024년 1월 17일
5. 신·구조문 및 별표 대조표
현 행 | 개 정 | 비 고 |
제4조(교육과정 개설) ⑤ 수강신청 및 수강생선발 2.온라인 및 방문으로 수강신청을 받을 수 있다 | 제4조(교육과정 개설) ⑤ 수강신청 및 수강생선발 2.온라인으로 1달에 1인당 2강좌 까지만 수강신청을 받을 수 있다 | 1인당 수강신청 강좌수 제한 |